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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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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말씀하세요 20.02.24 04:09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자체가 위법이라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시면 , 원안대로는 아니더라도 최소 90%(근로계약후 3개월 이내 근로시) 는 받으실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원 급여를 모두 수령 가능 하십니다. 3일은 지급하지 않는다 와 70프로 모두 위법이므로 무효 입니다. 다만 , 3개월 미만은 수습 적용 가능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수지설현 20.02.24 07:52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의 위반여부가 맞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정신차리자고 20.02.24 06:06 답글 신고
    난 너한테 피해줘도되고..

    넌 나한테 이러면 안대잖아!
  • 레벨 훈련병 수지설현 20.02.24 07:51 답글 신고
    무슨피해를 줬다는건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근로계약서 자체의 위반여부를 얘기하는건데...
    이해를 잘못하신거 같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수지설현 20.02.24 07:50 답글 신고
    이게 을질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생각하시기 나름이니 그런 의견도 받아들이죠
  • 레벨 소령 1 이노우애 20.02.24 07:45 답글 신고
    임신하면 바로 애 낳나부네..할달뒤 그만두면 될것을...그냥 일하기 싫다고 해...
  • 레벨 훈련병 수지설현 20.02.24 07:49 답글 신고
    애기 안낳아보셨나보네요
    피가 보인다고...글을 적었는데 제대로 안읽어보셨군요
  • 레벨 병장 양치기장년 20.02.24 08:22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의 위반여부는 잘 모르지만..
    계약을 모르고 한건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처음부터 약속을 한거잖아요.
  • 레벨 대위 1 강동토질쟁이PE 20.02.24 09:23 답글 신고
    계약서에 쓰면 다 계약인줄 아나ㅋㅋ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이미 정해져있는 부분이라 계약서에 저렇게 써봐야 위법사항이라 효력이 없음
    들고 노무사한테 가보세요 웃긴 내용이 한 두개가 아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수지설현 20.02.24 15:06 답글 신고
    이딴 개념없는 댓글을...
    당신은 알에서 나왔나요?
    쪽팔리는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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