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흉흉하네요
제가 여기에 이런글을 올릴줄은 몰랐네요
저희 아내는 24개월 아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보내고 일할 곳을 찾던중 식당에서 일하게 됐어요
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였구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3개월가량 근무를 하던도중 부득이하게 임신으로 인해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피로로인해 피가 보이고 입덧은 살짝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식당측에서 기존에 고용계약서를 쓰자고 했던게 있습니다
요점만 적자면
ㅡ 일을 그만두기 1개월전에 얘기를 하지않으면 급여의 70% 만 지급하겠다
ㅡ 1개월 전에 얘기를 하지않으면 3일치 임금을 제하고 지급한다
ㅡ 주차는 월급에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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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식당측은 70%만 지급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3일치 임금도 제한다고 합니다
알바생도 주14시간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지만
딱 근무시간에 최저임금만 지급받았는 상황이구요
하지만 지금 주차를 받고자 했던것도 아니구
급여를 일했던만큼 100% 받고자했던게 다인데
식당측은 일을 갑자기 그만둔 핑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둬서 식당일이 어렵게됐다고 하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4시간 일하기로 한것도 2~3시간하고 오는 알바생도 있는데 말이죠
손님이 끊겨져서 4시간 고용계약서 적어놓고 2시간 또는 3시간 일하고 돌려보내는것도 계약서 내용을 지키는게 아니지않나요
처음부터 부당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할때
일을 그만두라고 했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 다녀올동안 잠시 일할만곳이 없다고 아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끝이 좋지를 못하네요
(고용계약서 첨부해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거에 사인한 저희측 문제도 있지만
가정주부가 아이 돌보며 어린이집 다녀올동안 짧은시간 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만이라도 100%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80만원 남짓한 돈에 70% 지급 얘기하는게 큰 돈은 아니지만
임신한 아내 열불나게 하는게 어이없네요
솔직히 엿먹으라고 주차도 받을수 있을까싶네요
식당측 사장님이 얘기를 했었다는데
그것도 아래 직원시켜서 전달하고 뒤에서 관전만하는가보네요
근로계약서가 정당한것인가요?
70%지급한다? or 3일치 급여를 제한다
이런문구가 문제없나요?
주차는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급여에 포함되어있다...이렇게 말로 적으면 끝인건가요?
말씀 감사합니다
넌 나한테 이러면 안대잖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근로계약서 자체의 위반여부를 얘기하는건데...
이해를 잘못하신거 같네요
생각하시기 나름이니 그런 의견도 받아들이죠
피가 보인다고...글을 적었는데 제대로 안읽어보셨군요
계약을 모르고 한건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처음부터 약속을 한거잖아요.
들고 노무사한테 가보세요 웃긴 내용이 한 두개가 아님
당신은 알에서 나왔나요?
쪽팔리는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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