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이고
지금 매매한집에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잔금일이 4월29일인데요,
제가 주택담보대출받으려고 합니다
전세세입자가 4월29일에 돈받고 나가면되는데
잔금치를때 전세세입자에게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을때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아무것도 기재되어있지 않아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잔금일날 전세세입자가 전출신고하면 대출이 가능한거 아닌지요?
검색하니까 잔금일때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한번본다고 들었거든요..
이럴경우 잔금일에 전세세입자가 전출신고하고, 대출금받고, 은행에 다시 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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