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글 하나 적어봅니다.
다름이아니라 5일 전 새벽1시경 제가 2차선에서 1차선 달리는 차량을 빽미러로 지나가다가
긁게 되었고 저는 흔들림은 있었다만 그냥 땅바닥이 그런줄 알고
아무 신경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 차는 새차라 미세한 기스가 있어도 바로 알아차릴수가 있어서
어제 그 흔들림이 아 누구차를 긁은거구나 라고 생각이들어
바로 아침에 제가 자진으로 신고를 접수 한상태였고
그리고선 그 피해자 분은 2틀전 뺑소니로 신고를 접수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쪽에서는 자진신고를 해도 뺑소니처분이 된다고 하고
지금 그 피해자분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혹시 이렇게 되면 면허취소가 되나요 ...?
어떻게 해야하죠 ..?
합의를 볼라고 하는데 그사람이 벌써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했으면
저는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 ...
일단 보험회사 직원한테 이야기 해보세요 대부분 경찰이랑 친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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