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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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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0.06.06 22:55 답글 신고
    댓글보면 전부다 오늘 가입한 사람들이네

    즈그들끼리 공감박고 여론조작하고 있는 느낌

    주택사업도 경제활동에 한축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간 갓물주들이 행한 행태를 보면 공감이 안갑니다.
    답글 10
  • 레벨 소령 2 나도쫌 20.06.07 00:23 답글 신고
    임대업자분들 자신들이 나태하게 살아오고 공부는 엿바꿔 드실정도로 소홀했으면서 법이 안알려줬다?평소 신문을보든 인터넷 기사를보든 부동산관련은 항상 봐야하는거 아닌가요?세상 변하는건 귀찮고 연예기사한줄은 눈이 번쩍하죠?공부하기싫고 변하기 싫으시면 돈으로 때우고 그때그때 바꿔가는게 젤 편한거 아닌가요?편한거찾아서만 사시면 되요
    답글 9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0.06.06 23:00 답글 신고
    2019년 10월 24일 이후 바뀐 임대료 인상률 규정

    임대료 인상률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2019년 10월 24일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① 2019년 10월 24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어, 다음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②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세제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개정 법령

    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③ 임대 의무기간 안에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의무조건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1,000만에서 3,000만원으로 오릅

    니다.(기존 사업자에게도 적용)


    마치 250원 올렸는데 3천만원 때려맞은 것 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의무조건을 위반하셨으니깐 과태료 맞는거 아닙니까

    학교 9시 등교하다 8시 등교하니 엄벌하는 예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 9시 이후로 등교시 벌을 주겠다고 권고했는데

    9시 10분에 등교하신거겠지요
    답글 0
  • 레벨 대령 1 마내운동해따 20.06.07 10:55 답글 신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핫바지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령 2 이게먼가 20.06.07 10:56 답글 신고
    100만원이 월세라면 다음해 세입자한테

    105만 250원 받았다는건데..

    음.. 사업할때 관련법을 숙지해야되는데

    매년바뀌니. 식당해도 음식관련법 매년바뀜

    교통법도 그렇고.. 숙지해야됨.

    누가 가르쳐주지않음 찾아서 봐야됨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0.06.07 10:57 답글 신고
    부럽다
  • 레벨 중령 2 짱구의하루 20.06.07 10:58 답글 신고
    250원만 올렸어요?
    얼마를 올려서 벌금을 드셨는데요?
  • 레벨 하사 3 아까징끼 20.06.07 10:59 답글 신고
    좆소기업 다니는 나도 임대료나 월세 인상료 5프로 넘어가면 안된다는거 알고있는데 임대하시는분이 그런건 원래 법으로 정해져있는건데 지키셨어야죠
    깨끗하게 벌금물고 법대로사세요
  • 레벨 상사 3 도리상 20.06.07 11:00 답글 신고
    그냥 주는 데로 받으시는게..괜히 털려서 먼지라도 떨어지면 더 크게 당하실거 같은데...
  • 레벨 원사 3 애인28호 20.06.07 11:05 답글 신고
    서민들 등골빼먹는것도아니고 ㅉㅉ
  • 레벨 하사 2 발자욱2 20.06.07 11:07 답글 신고
    그럴리가요? 벌금이 500~3천인데 250원 올렸다고 500만이 아닌 3천을 때렸을리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올리신 건 아닌지...
  • 레벨 준장 분닥세인트 20.06.07 11:10 답글 신고
    임대 사업자 땀흘러서 일하는 노동자들 피빨아먹는 빈대같은 새끼들임
  • 레벨 상병 플락스2 20.06.07 11:13 답글 신고
    글은 열심히 길게 쓰셨는데...임대사업자면 5%이상 못올리는게 상식...분명히 세사는 사람도 너무 많다 또는 5%이상 올리는게 어디있냐 말했을꺼에요. 근데 무시하고 올린듯하니 과태료 내는게 맞지않나요?
  • 레벨 중위 2 날린 20.06.07 11:24 답글 신고
    요점만 간단히 쓰세요 장문글은 뭔지.. 임대사업자.. 한마디로 본인사업인데 누가 일일이 다 알아줍니까? 장사를 하면 세무소에 회계를 맡기면 적용해주고 바뀐법안있으면 알려주고 대응할수있게 도와주죠 본인은 그렇게 하셨는지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20.06.07 11:37 답글 신고
    250만원이나 올려?.. 그럼 월 3300만원이상 받는다는 말인데..
  • 레벨 훈련병 탱크보이전두환 20.06.07 11:52 답글 신고
    250원이요
  • 레벨 원사 3 연쇄삽입마 20.06.07 11:39 답글 신고
    500-3000인데 바로3천? 내생각엔 악질이지 싶은데 ㅡ.ㅡ
  • 레벨 소장 멋진까마귀 20.06.07 11:41 답글 신고
    일반사람들도 알고있는 5%내 인상을 왜 모르셨을까요...족발집 사건때문에 이슈화가 됐었는데..모르신게 아쉽네요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0.06.07 11:47 답글 신고
    1년에 물가인상률이 5프로가 안되고 연봉인상율도 그정도인데 대체 왜 임대료는 5프로 넘게 올리는걸까, 그리고 장사잘되는 데는 대체 왜 덩달아 임대료가 오르는걸까. 그게 다 도둑놈심보라 그런거임.
  • 레벨 간호사 어머나 20.06.07 11:54 답글 신고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월세 임대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로소득 아닙니다. 귀기울여주세요. 남의 일이 내일이 됩니다. 살다보면
  • 레벨 원사 3 marine874 20.06.07 12:00 답글 신고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임대해서 차임을 받는 자영업자입니다. 즉 사업이죠. 그 사업에 대한 법적한도를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팔면 안되죠.

    그리고 벌금이 3000만원 나왔다는예기는 잘못알고 올린금액 세입자는 계속 냈단소리죠?

    월세 올리실때 세입자분이 올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한적은 없었나요? 그래도 올리셨죠?

    요즘 장사하기도 먹고살기도 빡빡한데 법정한도 이상의 금액을 세입자는 계속 내던 세입자에게는 죄송하다고 예기하고
    차액 돌려주셨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가르마 20.06.07 12:06 답글 신고
    20년 전에도 5% 올리면 안된대는걸 건물 없는 나도 알고 있었는데? 모르면 하지 말아야지.
  • 레벨 대위 3 전력왕풀밝기 20.06.07 12:13 답글 신고
    갓물주는 여기서는 공감 못 받음 주소 잘 못 찾아오심
  • 레벨 소장 eini 20.06.07 12:14 답글 신고
    단순히 생각하면 한 호수 혹은 업체당 250 올렸으면 10개 업체라해도 2500인데.... 그래도 3000이면 마이너스는 아닌거으로 보이는데요...
  • 레벨 대령 3 독점제공 20.06.07 12:21 답글 신고
    연애인들걱정
    건물주들걱정 하는거아님
  • 레벨 대장 이도페이 20.06.07 12:23 답글 신고
    이것들이 보배를 우습게아네...
    옹호하는댓글 전부 당일가입...
    여론몰이하는중이네...ㅉㅉㅉㅉㅉㅉㅉ
    몰랐다...변명아냐....
  • 레벨 대령 2 나라팔아먹진말자구요 20.06.07 13:09 답글 신고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이라고?? 개인사업자인데 본인이 행위하는 사업에 대한 법률규정이 바뀌는데 누굴탓해?? 그딴식으로할거면 임대사업때려치우시던지.. 직장인들 본인담당업무에대해 관련 규정이 바뀌었는데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하는거랑 뭐가 달라..
  • 레벨 훈련병 세상사는길목에서 20.06.08 06:24 답글 신고
    국토부는 5%인상 금지가 핵심의무라고 하면서도, 임대사업등록시 지켜야할 의무 사항 안내문에서 이 핵심의무사항만 쏙 빼고 안내장을 만들어 배부하고 지금껏 10년 이상 인터넷기사하나 내지않고 침묵한것은 국토부의 소극적행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의 그물에
  • 레벨 대위 2 뭘자꾸확인하래 20.06.07 13:24 답글 신고
    세금은 내고 삽시다
  • 레벨 훈련병 세상사는길목에서 20.06.08 06:31 답글 신고
    국토부는 5%인상 금지가 핵심의무라고 하면서도, 임대사업등록시 지켜야할 의무 사항 안내문에, 이 핵심의무사항만 쏙 뺀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금껏 10년 이상 인터넷기사 하나 내지 않고 침묵하다 이제야 소급하여 과태료를 걷자는 것은 국토부의 소극적행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의 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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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세상사는길목에서 20.06.08 06:32 답글 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국토부는 5%인상 금지가 핵심의무라고 하면서도, 임대사업등록시 지켜야할 의무 사항 안내문에, 이 핵심의무사항만 쏙 뺀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금껏 1십년 이상 인터넷기사 하나 내지 않고 침묵하다 이제야 소급하여 과태료를 걷자는 것은 국토부의 소극적행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의 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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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세상사는길목에서 20.06.08 06:22 답글 신고
    혜택없이 손해만 본 사람들이 난리랍니다. 기존 전세주던 거 등록했으니 취득세 혜택없고, 재산이 적어 종합부동산세 해당안되니 어차피 종합부동산세 혜택없고, 양도에 관계없으니 양도세 혜택없고, 괜히 동록해서 등록비 손해보고, 건강보험료 올라 손해보고, 과태료까지 맞는다니 손해보고, 말소시키자니 또 과태료 맞고, 혹시나 혜택받은거 있으면 이자까지 처서 모두 반납하고 말소하고 싶은데 말소 과태료 엄청나고...임대사업자 등록 절대 비추천입니다.
  • 레벨 훈련병 둘리1002 20.06.08 11:25 답글 신고
    내용 ㅈㄸ 모르면 구석에가서 짜파구리나 쳐드세요!
  • 레벨 훈련병 국민의소리 20.06.13 15:59 신고
    @둘리1002 말좀 조심좀 하시죠
  • 레벨 중사 3 마세랏떼28 20.06.07 13:52 답글 신고
    악법도 법인지라..하지말라면 하지 않는게 맞지 읺을까요?
  • 레벨 훈련병 세상사는길목에서 20.06.08 06:33 답글 신고
    녜.그런데 국토부는 5%인상 금지가 핵심의무라고 하면서도, 임대사업등록시 지켜야할 의무 사항 안내문에, 이 핵심의무사항만 쏙 뺀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금껏 십년 이상 인터넷기사 하나 내지 않고 침묵하다 이제야 소급하여 과태료를 걷자는 것은 국토부의 소극적행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의 그물에
  • 레벨 소장 왕따올빼미 20.06.07 14:00 답글 신고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선 그쪽의 법에관해서는 공부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멍가게하고있는 나도 이리저리 공부하고 있는데....
  • 레벨 훈련병 세상사는길목에서 20.06.08 06:09 답글 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국토부는 5%인상 금지가 핵심의무라고 하면서도, 임대사업등록시 지켜야할 의무 사항 안내문에서 이 핵심의무사항만 쏙 빼고 안내장을 만들어 배부하고 지금껏 10년 이상 인터넷기사하나 내지않고 침묵한것은 국토부의 소극적행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의 그물에
  • 레벨 훈련병 zzanji11 20.06.07 14:12 답글 신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임대사업자 공격하는 댓글수준 보소. 첫째. 서울에 큰 건물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인게 아니고 월급쟁이로 은퇴한 노년층들이 오피스텔 2개 월세주면서 절세를 권유한 부동산 말 듣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서민들이 대부분임. 왜 니들 관념속의 건물주를 여기에 투영해서 맘대로 판단하나? 둘째. 법을 엄청 개정했슴. 법을 개정하면서 연5프로 올릴수있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알게 해놓곤 이제와서 지난번 임대차대비5프로 라고 국토부가 법제처 해석받아 우기는거임. 이런중요한 문제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가놓고 1원이라도 자기들기준에 안맞으면 불법이라는거지. 그거 함정수사랑 같은거밈. 세째. 둘째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거는 다 보일텐데 국토부는 1원이라도 어기면 과태료가 최소500-3000만원이라는거지. 왜이렇게 과도한데? 지들이 계산하기 어렵게(5프로도 보증금+월세+기준금리로 해서 니들이 생각하는 월세에서 5프로가 아니라 복잡한 공식이 있슴)해놓고 법규정을 지들방식대로 해석하고 함정수사식으로 덫 쳐놓고 1원 어긴놈과 100만원 어긴놈을 동일 취급하는거는 마구잡이식 세원보충을 위한 과태료 아님?
  • 레벨 대령 2 맥아더멍군 20.06.07 15:56 답글 신고
    응 아님~~ 돈벌라고 임대업 하는거겠지만 이시국에는 적당히 하라는 거임~~ 그런데도 돈 만 생각해서 올린후

    불법이라니깐 징징대는것으로만 보이오~임대업하면 칭찬이나 응원보단는 욕을 더 많이 먹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좀 인정해 보시오~ 임대업자보단 임차인들이 몇십배는 많으니까~
  • 레벨 훈련병 zzanji11 20.06.08 02:10 신고
    임대사업자들 6월말까지 자진신고해라. 근데 모호하게 설정했던 5프로 인상 규정은 자진신고한 사람들부터해서 1원이건 1000만원이건 과태료 3000만원까지 동일하게 부과할거다 라는 국토부의 통보에서부터 시작한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오피스텔2개로 은행이자빼고 본인들 생활비나 버는 은퇴한 내 부모가 당시 기준금리 헤깔려서 단돈 몇천원 기준으로 과태료 500-3000만원 낸다면 억울하다 얘기한거요. 모든 임대인들은 지주고 적폐요? 그럼 집 한채라도 있는 사람은 다 적폐네?
  • 레벨 중위 3 깔때만까는스마트한흉기까 20.06.07 20:12 답글 신고
    지도 똑같구만ㅋ 왜 임대사업자를 은퇴한 노년 서민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냐?
  • 레벨 이등병 인생12345 20.06.07 20:52 답글 신고
    퇴직한 노년의 임대사업자는 법안지켜도되는거임? 거기서 퇴직이니 나이가 왜나옴?
  • 레벨 병장 렉스턴82 20.06.07 21:02 답글 신고
    난 커서 건물주될래요
  • 레벨 대위 1 메롱천사 20.06.07 23:07 답글 신고
    스스로 나라만들어서 살던지. . .
    법이 개인 맞춤형도 아니고. . .
    특정한 기준 값으로 자를 수 밖에 없는건데 그걸 가지고 이 지x이냐?
  • 레벨 하사 2 4다리 20.06.07 14:17 답글 신고
    첫번째 게시글...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글은 그냥 거릅니다.
    보배가 본인 억울할때만 찾는 신문고로 아는 사람들...;;;
  • 레벨 상사 2 심심하면보배 20.06.07 14:3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골때리네.
  • 레벨 간호사 네임풀 20.06.07 14:39 답글 신고
    작은 동네 마을 금고도 적금들면서 이자 약속한 금리 중간에 손해라고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잖아요. 근데 2019년 법을 바꾸고는 2012년부터 소급적용한데요. 과거에 미래법까지 알고 지킬 수 있을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세상사는길목에서 20.06.08 06:36 답글 신고
    아니고요.국토부는 5%인상 금지가 핵심의무라고 하면서도, 임대사업등록시 지켜야할 의무 사항 안내문에, 이 핵심의무사항만 쏙 뺀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금껏 십년 이상 인터넷기사 하나 내지 않고 침묵하다 이제야 소급하여 과태료를 걷자는 것은 국토부의 소극적행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의 그물에
  • 레벨 대위 1 녹색면허증 20.06.07 14:55 답글 신고
    내세요... tax
  • 레벨 원사 2 맙소사당근을 20.06.07 14:56 답글 신고
    그런데 법 바뀌는건 원래 공지만 하고 개별 안내는 안하잖아요? 자동차 세자리 번호판으로 바꼈을 때도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이런거 보고 아는거지 국가기관에서 우편이나 문자연락을 주진 않잖아요. 개인이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는거죠.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면 관련 법 계속 공부해야 손해를 안본다는건 당연한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 레벨 훈련병 세상사는길목에서 20.06.08 06:37 답글 신고
    근데 메스컴에도 안내고,국토부는 5%인상 금지가 핵심의무라고 하면서도, 임대사업등록시 지켜야할 의무 사항 안내문에, 이 핵심의무사항만 쏙 뺀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금껏 십년 이상 인터넷기사 하나 내지 않고 침묵하다 이제야 소급하여 과태료를 걷자는 것은 국토부의 소극적행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의 그물에
  • 레벨 준장 쿠로대장 20.06.07 15:31 답글 신고
    공짜가 어딨냐
    세금 똑바로내고 살자 ...ㅋㅋㅋㅋㅋ
  • 레벨 상병 럭셔리간지변태 20.06.07 15:32 답글 신고
    250원 내리시면 되겠네요
    제대로 글도 안읽어보고 이런글 다는거 같나요??
    글쓴분도 제대로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런글 쓰신거 아닌가요
  • 레벨 대령 2 맥아더멍군 20.06.07 15:50 답글 신고
    이양반 쓴 글대로라면 법이 개정되어 임대업을 하는 사람에게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건데...

    민식이법 혹시 아는가? 교통법규 바뀌었다고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에게 공지를 해주던가?

    당신 말대로 공지 못 받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변한 법규를 준수하겠는가?

    예로 들은 민식이법은 알고 있다면 어찌 알았는가? 본인이 운전을 하기에 관심이 있어서 알았는가?

    그렇다면 본인의 업중 하나인 임대업을 하면서 5% 이상 인상 금지하는것은 못들었는가?

    티비에서 신문에서,인터넷 뉴스에서,다양한 유투브 채널에서 그렇게나 떠들었는데 못들었으면 장땡인가?

    개가 웃는 소리 하지 마시오~
  • 레벨 대령 2 맥아더멍군 20.06.07 15:58 답글 신고
    250원이든 2500만원이든 불법은 똑같죠.

    정지선 5Cm 넘어가든 2.5m 넘어가든 넘어간건 넘어간거잖아
  • 레벨 병장 스무스무하게 20.06.07 16:23 답글 신고
    재계약때 부동산서 알려주던데요
    금액이 작으니 벌금도 작아야 된다는건가?
    선을 넘으면 벌금인거지
  • 레벨 이등병 똥띠기반장타도 20.06.07 16:23 답글 신고
    사업자 님 세금은 내셔야죠 그게 아까우시죠
  • 레벨 하사 3 궁뒤팡팡팡 20.06.07 17:01 답글 신고
    그동안 마이 해무그따 아이가
  • 레벨 훈련병 거리로나와 20.06.07 17:25 답글 신고
    이런 법은 자체협회에서 회원들에게 교육해야지 국토부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1 메롱천사 20.06.07 17:54 답글 신고
    먼소리야? 임대료 250원 올렸는데 그게 5%가 넘어서 3000만원 내게 됐다는 거야?
    그럼 애초에 임대료가 5천원이냐? 뒤죽박죽 헛소리로 쓰지 말고 자기 이야기만 잘 정리해서 써봐라.
  • 레벨 중위 2 어척없는일베충들 20.06.07 19:09 답글 신고
    내라면내
    짖지말고
  • 레벨 훈련병 둘리1002 20.06.07 19:34 답글 신고
    그러니 개돼지 소리 듣는거야
  • 레벨 소령 1 Jalsalza 20.06.07 19:44 답글 신고
    그래도 임대사업자걱정할때가아니다
  • 레벨 중령 3 알라온 20.06.07 20:01 답글 신고
    250원 올랐는데 3천? 어디서 개구라를 ㅋㅋㅋ

    월세를 5천원 받았나보넹? 그래서 250원 올려서 5%에 걸렸어?

    교묘하게 억울한척 오지다 ㅋㅋㅋ

    영세한 임대사업자? 이런 개소리를 하다니 ㅡㅡ;

    다른거 위반해놓고 250원 올려서 3천 낸다고 잘도 조작했네 ㅋㅋㅋ

    과태료 내역서나 통지서 보자 그럼 믿어주꾸마 ㅎㅎ
  • 레벨 중위 1 WinterKid 20.06.07 20:14 답글 신고
    번만큼 내세요~끝.
  • 레벨 원사 3 엘리만코 20.06.07 20:39 답글 신고
    언제부터 건물주가 약자였음?
    법이 잘못됐으면 헌법소원하시든가 본인이 책임을 지든가 하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또노니 20.06.07 20:44 답글 신고
    남들 죽어라 일할때
    불로소득으로 배때기 채우는 사람들이 참 많다

    평일에 놀러다니고 나이스샷 굿샷에 맛집다니고
    돈떨어지면 임대료 올리면 되지뭐
  • 레벨 대위 3 비상용망치 20.06.07 20:53 답글 신고
    음...
    알아서 잘 받아오셨으니
    세금도 알아서 잘 내시면 될것같은데.
  • 레벨 중령 2 보배대장님 20.06.07 21:19 답글 신고
    세상에 쓸때없는 걱정이 프로 스포츠선수, 연예인, 가수 그리고 건물주,,,,,,,,,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 레벨 병장 전설의뚜벅이 20.06.07 23:37 답글 신고
    임대업하시는분들 세금루팡 없이 운용 불가능합니다. 암묵적으로 봐주는거지 괜히 꼬투리 잡혀서 탈탈 털리기전에 법대로 하시길 바래요.
  • 레벨 일병 Quantumjump7 20.06.08 07:43 답글 신고
    저도 임대사업하지만 법 바뀔때마다 뉴스에 나옵니다. 우편물도 많이오고...
    다른분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련 법을 모르시면 사업하나요? 다른법은 몰라도 관련법은 다들아실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관련법 1회 정독만 해보셨어도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수업료다 생각하시길...
  • 레벨 훈련병 세상사는길목에서 20.06.10 16:47 답글 신고
    과거부터 인터넷뉴스 모두 검색해 보아도 1년만에 재계약하든 10년만에 재계약하든 무조건 5%이내로 인상하라는 뉴스는 2018년에 처음 나오던데요. 그전에 과거 2011년과 2012년 뉴스에는 1년에 5%, 2년에 10% 인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검색 못한 뉴스가 있었다면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5%씩 매년 10년 동안 인상한 사람은 10년동안 총계 50%를 인상하였는데 이거는 괜찮고, 10년만에 딱 한 번 전세금을 인상했는데 모르고 6%를 인상해서 10년동안 총계 6% 인상한 사람은 벌금이 나오는 것은 이상합니다. 전세금 인상초과분보다 몇배나 되는 돈을 들여 올수리 해드리고 과태료를....
  • 레벨 훈련병 세상사는길목에서 20.06.10 17:03 답글 신고
    2018년 이전 뉴스중에서 1년후 계약이든 5년후 계약이든 10년후 계약이든 무조건 5% 이내 라는 뉴스 있으면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없어서요.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0.06.08 11:30 답글 신고
    250원 은 야루려고 올리신거죠?
  • 레벨 원사 3 잉철 20.06.08 12:17 답글 신고
    아몰랑~ 난 못봤고 못들었어~! 그래서 억울해!
  • 레벨 간호사 어머나 20.06.08 12:34 답글 신고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
  • 레벨 원사 2 염소발냄새 20.06.08 16:10 답글 신고
    거의 6월6일 가입이네요;;
  • 레벨 소위 3 황솔 20.06.09 05:31 답글 신고
    와 덧글 가입자 보니 이미 단합을 했네....내가 글올리테니 베스트로 끌어올려 기사화 하자 이건가...
  • 레벨 대위 2 븅신감별사 20.06.09 07:02 답글 신고
    돈도 믾은데 3천만원 받고 천만원더 ㅋㅋ
  • 레벨 간호사 네임풀 20.06.09 07:58 답글 신고
    2019년10월24일 바뀐 법을 왜 2012년부터의 계약에 적용할까요 미래법도 알고 지킬 수 있나요...
  • 레벨 소위 1 못생긴미남 20.06.09 14:41 답글 신고
    그게 문제이지요..
  • 레벨 소위 2 국회국산화 20.06.09 14:20 답글 신고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도 몰랐다 하면 시마이 겠네요?
    타임머신 어쩌고 하시는데, 현재 기 성립되어 있고 법 적용일 현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도 라고 해석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레벨 간호사 누눌원망 20.06.10 14:46 답글 신고
    500/40받던 건되고
    4000/5 받던건
    500/123,333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는 계산공식을두고
    지나간것도 다과태료매기고
    전세받던방은 월세공식대로하면
    유지가 안되니 어쩌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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