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10살에 불과한 어린이와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지난해 말 당시 10살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데려가 성관계를 갖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와 성관계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9110902117
죽여버리고싶네요
10살???
애기보고 그딴생각이드냐?
이래서 소아성애자들은 패야해요
아.. 토쏠려..
저애기 어떡해요....
자지충
자지를 짤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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