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주저앉아서 어려운 가운데
방역지침은 다 지키면서 운영중이구요.
그러다 이번 구정이후로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한다고 해서
직계가족은 받다가
다른 식당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아 혹시 지침이 있는데 모르고 어긴거 아닌가 하고 철렁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의 답이 가관입니다.
직계 모임을 받는건 자유인데 책임도 져야한다.
그래서 무슨 책임이냐고 하니까 코로나 발생시 직계가 아니었으면 거기에 대한 확인 소홀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럼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알려달라니까 없답니다.
그냥 알아서 하고 쫄리면 받지말래요.
따지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따지라고 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니
응? 직계는 5인 이상이 모여도 되는거지 식당은 이용안되요 이럽니다....
다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까
직계면 5인이상 식당이용 가능하지만 세부 지침은 지자체에서 정하니 그쪽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행정부처들이 저러는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요약
구청 - 직계는 5인이상 모여도 되는데 확인은 알아서 하고 책임은 알아서 져라. 싫으면 5인이상 무조건 받지 말고, 따질거면 보건복지부에 따져라.
질병관리청 - 5인이상 직계가족이 모여도 되는거지 식당은 이용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 직계가족이라면 5인 이상도 식당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지자체에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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