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 주차 전쟁이라
늦은 퇴근이면 어김없이 도로가 홀수일 짝수일에 맞춰
주차를 해놓습니다.
어김없이 늦은시간 퇴근이라 도로가에 주차 후
아침 출근길에보니 운전석쪽 앞 휀다가 찌그러져
있더라구요. 차가 박았나 싶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웬걸요.. 젊은남자 둘이 도로가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더니 한사람이 중심을 잃어 차를 들이 박더라구요 뭔 야생동물도 아니고 황당해서 경찰서에가서 처음 교통과에 가서 블랙박스를 보여주니 주행중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어보여 재물손괴가 성립이 안될꺼같다며 혹시모르니 형사과로 문의해보라더군요.
뭐지 하면서 형사과로 가서 또 문의하니 또 똑같은 답변을 하더군요 누가봐도 달리기하다 넘어지면서 그런거니 고의성이 없어보여 재물손괴 신고접수가 안된다..
이해가 안갔습니다.
고의성이 없어보여 손괴로 접수가 안된다 민사나 소액재판을 해야된다...민사는 소액재판이든 할테니 특정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cctv나 수사를할려면 손괴죄 접수가 되야한다..또 뭐지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지.. 누구든 맘에 안들면 뜀박질로 다 부셔버리고
도망가도 되는건지 참..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파손을 시키고 난뒤 처리를 하지않고 도망을간거면 죄가 되는거 아닌가요..
블랙박스 영상만보고 고의가 아니다 하는 경찰..
고의가 아닐수도있고 뛰기전에 저차 가서 박아야지 할수도있는건데 그 고의성은 누가 판단을 하는건지..
만약 차가 후진하다 박았다면 그것도 고의성이 없으니 잡지말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차가 박은건 번호판이 식별이 되어 쉽게 특정이 되니
일을 봐주는거고 이건 사람이라 특정하기 어려우니 그러는건지..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맞는건지 법을 잘몰라
형님들에게 하소연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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