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가해자입니다
차선변경 하다가 사각지대여서 차량 못보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낫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추체골절? 척추골절? 로 전치 12주가 나와 고속도로 순찰대 형사한테 금일 연락이 온상태고 진짜 12주인지는 가서 엑스레이 의사진술서 등 판독 해봐야 안다고 햇고 형사 본인이 봣을때는 12주 아닐것 같다고 햇습니다
이럴경우 진짜 12주면 벌금 or 합의금을 제 사비 들여서 내야되는건지 아니면 제 자동차 보험에서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체 골절이나 척추골절로 12주가 나올수 잇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