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런거에는 전문 지식이 없어 ...
제 친한 지인이 얘기를했고...우선 변호사를 고려중인데...
딸이 오픈채팅으로 남자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남자는 20살 ...(대학생으로 알고있습니다.)
몇번 커피숍에서도 만나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부모 없는 시간에 집에 가서
몇번 만났다고 합니다.(5회정도)
여기서 성관계가 이루어진거 같습니다.
현재는 합의하에 이루어진걸로 짐작되고
남자아이가 좀 꼬드긴걸로 카톡상에 내용을 캡쳐했습니다.
-질문-
여자아이 부모도 변호사를 써야하나요 ?
남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뤄지나요 ?
저도 대충 교통사고만 알았지..이런쪽은 몰라서...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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