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너무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올려 봅니다.
여자친구와 저녁을 먼던 중 카드결제 문자가 딱 오네요
저희는 일산에서 식사중인데 목동에 위치한 한 주유소....
여친이 지갑을 열어보니 해당 카드가 분실 된걸 알고 분실신고 후 112에 신고를 했네요.
물어보니 전날 카드를 백화점에서 잃어버린거 같고 잃어버린 장소에서 가해자가 습득 후 동일 백화점에서 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주유소에서 7만원을 사용했고요 여자친구 핸드폰에 주유소 결제금액 문자가 와서
카드 분실을 알게 되었고 즉각 해당주유소와 112에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가 사라진 뒤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다고 해야되나 ㅋㅋ 요즘세상에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게 놀랍네요.
사고경위서와 진술서 작성을 하고 경찰분은 만원 결제를 한걸로 보아 계획된 범죄가 성립 될거 같다고 하시네요
해당 사건 죄목이 3가지라는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 절도죄, 사기죄 이렇게 3가지 라는데 일단 저희는 합의 생각은 없고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참교육 할 수 있을까요?
참교육?
합의금?
합의안하면 참교육인데 합의한다에 백만표!!!
제 기준에서는 많이 괴씸해서요
가해자에 태도 보면서 해당 방법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
피의자가 처벌 받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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