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法이란 말이 나오는 게 참으로
신기하도다.
하기야 법은
예로부터
권세를 가진 넘이 많이 찾고
그 법에 기대어 치부를 하고
권력을 쌓으며
벌을 받을 위기에서도
법에 의해 위기를 모면하는 법이지.
하기야 선택적 법적용으로 대법원 무죄선고하는 권순일도 있는데...
법한줄 안배운 너의 동조야 말해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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