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주분들도 기스나고 찍히면 교체하고 싶은 마음 다들 같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원인 제공은 제가 한게 맞고, 자차 가입 안한 잘못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잘못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체에서 원하는 수리비 견적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상태이구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남아서 도움을 청하고자 올려봅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몇분만 시간내시어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사건 개요
- 22년 9월 27일 16시부터 29일 16시까지 2일(48시간) 동안 제주도 ㅈ바이크에서 야마하 사의 오토바이 20년식 YZF-R3(모델명)를 200,000원 계좌 이체 후 렌트 진행
- 다음날인 9월 28일 약 16시경 숙소 앞 주차장에서 주차 도중 무게 중심을 잃어 우측으로 넘어짐에 따라 사진과 함께 업체에 전화 후 기능상 이상 없다고 말함(흔히 우꿍이라고 함, 우꿍으로 인한 스크래치나 데미지는 정말 미미했으며, 당연히 기능상 아무 문제 없었음. 보통의 라이더들도 종종 하는 실수,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본래 계약 같았으면 바로 와서 견인해갔어야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감. 슬립이나 사고 같았으면 바로 왔을 듯. 계약 사항에도 적혀있음)
※ 슬립: 주행 중 장애물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넘어져서 오토바이가 쓸리는 현상(이 경우 파손되거나 데미지가 크며, 오토바이가 쓸렸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도 쓸린 자국들이 선명함)
- 반납일인 9월 29일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계획, 일정 다 취소하고, 반납 예정 시간보다 이른 시간인 11시쯤 반납을 하였고, 우꿍으로 인한 스크래치, 오토바이 데미지 등을 체크 하더니 누가봐도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수리 견적을 냄(새 것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기존 스크래치나 상처까지 전부 견적에 넣어버림)
※ 추가로 스티어링이라고 회전축을 바꿔주는 조향 장치인데, 한번 타보더니, 이거까지 휘었다고 견적서에 넣어버림. 본인은 전혀 그런 느낌 못 받음. 심지어 있었다해도 이전에 데미지 입은 상태로 렌트해주고 이때다 싶어 넣은걸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 됨(이전 렌트시, 사고 기록을 조회해보면 알 수 있을 듯) + 우측 쇼바 누유 있다고 견적에 포함(본인 확인시 이상 없었음)
- 중요 포인트는 이미 대여 할 때부터 우측 프론트 카울, 사이드 언더카울, 사이드 미러, 머플러, 방향 지시등 등 여기저기 슬립이 난 것 처럼 스크래치와 데미지가 있던 오토바이인데, 이때다 싶어 우꿍으로 인해 그 생활 기스나 스크래치들이 덧 대여졌단 이유로 스크래치 있는 부분들을 전부 견적서에 넣어버렸다는 것(그냥 다 새 것으로 견적 내버림)
여러 커뮤니티를 통하여 자문을 구해보니, 원래 스크래치가 있던 부분인데, 기능상 문제 없으면 단순 수리 목적으로는 교체 불가능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음. 이 경우, 기능상 문제가 없는데도 단순 외관상 교체 목적으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함.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고객들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수리비 청구를 했을텐데, 어째서 수리를 안했는지 의문. 또한, 본인 말고도 이미 과거 기록들을 보니 여러 피해 사례들이 조회 됨.(아래 링크+댓글 참조)
https://cafe.naver.com/bikecargogo/3704661
하물며, 본인이 반납할 당시에도 다른 남자분도 사고를 내서 왔는데(정확하진 않지만 슬립 같음),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분은 아예 폐차해야된다고 수리비 540만원을 요구하고 있었음(참고로 그 분 차량의 연식은 모르겠으나 스즈키 사의 gsx-r125 이며, 20년식 최신형일 경우여도 신차 가격이 489만원임)
참고로 본인이 렌트한 모델의 경우 야마하 사의 2020년식 YZF-R3 인데, 신차 가격이 645만이며, 우꿍 한번으로 수리 견적이 261만 5천원이 나온 어이없는 상황
추가로 아래 링크는 본인이 그동안 겪은 내용들 바이크 카페에 올려가며 자문을 구한 내용임(댓글 내용 참조)
https://cafe.naver.com/bikecargogo/5345820
※ 사진 첨부
현장 체크 간이 견적서
수리비 청구 견적서
렌트전 사진(1)
렌트전 사진(2)
렌트전 사진(3)
렌트전 사진(4)
우꿍 후 사진(1)
우꿍 후 사진(2)
우꿍 후 사진(3)
홈페이지 내용(1)
홈페이지 내용(2)
■ 피해 내용 정리
- 조향 장치가 휜 것 "같다" 라는 추측으로 견적서에 포함(위에 언급했듯이 2일동안 운행 내내 그런 느낌 못 받음. 직접 분해 해서 보지도 않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추측성으로 수리 견적에 포함) + 우측 쇼바 역시 누유 있다고 포함(본인 확인시 이상 없었음)
- 가장 비싼 부품인 머플러의 경우 업체에서 "임의"로 장착해놓은 튜닝 머플러임. 홈페이지 제품 사진이나 설명에도 적혀있지 않았고(혹시 몰라 캡쳐해둠), 렌트 당시에도 튜닝 관련하여 사전 설명이 없었으며, 이로인해 원치 않는 더 큰 피해액이 발생함. 참고로 20년 4월부터는 머플러 구조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정확히는 순정 촉매), 구조 변경에 따른 배기음이나 환경 검사 등 또한 법적으로 의심되는 상황
- 기존에 이미 스크래치나 데미지가 있던 오토바이에 잔 기스+스크래치 등을 덧 대여졌단 이유로 같이 생겼을 "수" 있다 라는 추측으로 전부 견적서에 포함(이 역시 합당한 기준 자체도 없이 그저 육안으로만 판별하여 추측성으로 견적서에 포함)
실제로 스크래치란 스크래치는 일단 다 견적서에 넣어놓고는 견적에서 뺄 수 있으면 빼봐라라는 식으로 말함
- 위 내용과 관련하여 수리비 견적시, 잔 기스 하나까지도 새 것 교체 비용으로 견적에 들어갔고, 실제로 교체한다고까지 말해서 견적을 낸 상황이며, 수리비 견적에 따른 비용을 할부로 지불한 상태.
그렇다면 기존 고객들한테도 그동안 똑같은 명목으로 수리비 청구를 했을텐데, 어째서 본인이 받은 오토바이는 손상된채로 출고가 되었는지? 이미 손상된 오토바이를 출고 해놓고, 기능상 이상이 없는데도 덧 대여졌단 이유로 수리비 청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실제로 교체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새 것 상태였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소모품이나 파츠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할 것
반대로 수리를 안하고 기존 고객들한테 똑같이 수리비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소모품이나 파츠 지출 내역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행위(기능상 당연히 문제 없기 때문에 교체한다 해놓고, 안했을 상황 우려, 실제로도 뉴스 기사나 사건 사례를 보아도 몇몇 업체는 이런식으로 운영된다고 함)
업체 측에서도 해당 부분이 걸리는지 두 번이나 합의하자고 했는데, 합의하게 되면 100% 제 잘못이 인정되는 상황이며, 그 합의금 자체도 너무 말도 안되게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합의 안하겠다고 말함.
위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안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처음이라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이길 가능성이 적다해도 꼭 이번 기회로 최대한 공론화 시켜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알아보고 검색해본 결과, 국내 렌트 관련 피해 사건 발생수로 제주도가 1위이고, 그 안에서 수리비 과다 청구 관련한 피해, 신고건이 2위에 달할정도로 많고 심각하다는걸 깨달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만큼 부당 이득 관련하여 실제로 구속, 벌금 처분 받은 사건 사례도 꽤 있더라구요.
- 아래는 몇가지 관련 기사들 입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무수히 많음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646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6120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31
https://www.yna.co.kr/view/AKR20151027058100051?input=1195m
https://www.sedaily.com/NewsView/1L2RN5E2L3
https://www.ytn.co.kr/_ln/0102_20220729162242463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8561&ref=A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인 제공은 제가 한게 맞고, 저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식의 영업은 뿌리뽑고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업체가 그렇진 않겠지만, 몇몇 비양심 업체들로 인해 모두가 욕 먹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을거라 생각하면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사고에 비해서 금액이 매우 큰게 현실임... 한마디로 단가가 없음...
파손시킨 부위는 교체하는게 맞고 내륙에서 오토바이 운행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운행하신다면 주차된 오토바이를 자동차가 툭쳐서 넘어졌을때 에이 스크레치좀 났네.. 컴파운드값 10만원만 주세요 하실건가요??
다만, 제가 의문을 품는 것은 추측성 견적은 둘째치고, 실제로 수리를 했냐 안했냐에 따른 업체의 솜모품, 파츠 지출 내역이죠.
수리를 했다고하면 지출 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저를 포함해 그동안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게 되겠지요?
누가 그러더군요. 수리를 하던 안하던 업체 마음 아니냐고...그러면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도 새 것 교체 비용으로 수리비를 지불 했는데, 돈만 받아먹고 교체를 안하면 100% 지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물어보니, 새 것 교체 진행한다고 말해놓고, 저는 새 것이 아닌 스크래치와 데미지가 있던 오토바이를 받은거니깐요.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겁니다...그러니 업체측에서도 합의하자고 두번이고 말하더군요.
견적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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