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고하는데
에토미데이트(전신 마취 유도제)를 불법 투약하고 하는 서로 동의하는 성관계라는게
이해가안가네요
피해자들이 빽이나 돈이없는듯..
https://m.segye.com/view/20221020520458?mache=portal
‘환자 마취 뒤 성관계’ 의사, 성범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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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전신 마취 유도제)를 불법 투약하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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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온 여성 환자 4명에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총 12회에 걸쳐 성추행·강간·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용법·효능이 유사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지만, 마약류 지정이 되지 않은 수면 마취 유도제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에도 에토미데이트를 원래 용도가 아닌 수면제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취전에 합의가 있었다는건가?
아님... 합의도 없이 마취 하고 강제로 떡 쳤는데
이게 무죄다?
뭔 개같은 강간의 왕국이야 ㅡㅡ
저런 x같은 판례 생기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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