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고 여자라고 첫 출석 요청 전화가 왔다 .
왜 이게 사기죠! 이런 경찰 없 을 거다
피해자에게 덤벼든다.
이미 무혐의 결정이 사건 조사하기 전에 나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알렸어도 못 막고 허위공문서(불송치결정서) 작성까지
토지대장 취득일 변조 /구급증명서 위조 /신경외과 진단서 변조
모두 해당기관에 통보해 위조 확인 문서 받았다 .
임대인 부부가 불러 준데로 허리디스크 발병이란다 .
경찰이 공,사문서 변조를 할 줄을 !
2016년 자경했다고 허위진술한 임대인부부 (이행강제금 면제사항)
증거로 제출된 항공사진 캡쳐 2016년 3월 잡풀이 우거진 논에 물빼는 파이프 사진이 증거인멸되었다
임대인이 범죄시인한 사유지불법침입및 무단촬영 동영상 2개 증거인멸 되고 고소사건은 누락되었다.
이때 집과 논으로 찾아가지 말것을 지시 받자 .
임대인 처가 교묘하게 전화 문자로 날뛰어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 .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 경찰청,대검찰청이 고발했지만 내가 각하시켰다. 인생이 불쌍해
그뒤 검사들과 난타전을 벌였다 ..
허위공문서로 항고기각까지 가도 공문서 무효화라 사건 돌려 보내면 그만이다
검사들이 단순 업무 착오인지 목숨걸고 막았다.
그 사이 주변에서 사건논이 물이 차고 인근에서 물 까지 끌어다 썻단다 .
2010년 6월 논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사진을 찾았다 .
벼농사도 물이 빼야한다 .
2016년 4월은 잡풀이 우거진 논이 논두렁 근처까지 물이 차 있었다 .
물론 물빼는 파이프가 있었고
이런 논을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들킬까봐 개인간 임대 계약으로
비가 오자 허벅지까지 물이 차고
물이 빠져 피해입은 약초 약용수 건지러 들어갔다 .
수렁에 서 2시간 헤매다 119에 구조되어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 진단을 받았다 .
물을 빼야 하는데 방치했으니
물찬 논 보다 물 빠진 논이 위험하다 .
임대인은 황무지 개간한 포크레인을 형질변경 이라고 공사비 청구하는 내용 증명서 까지 보내 협박했다 .
또한 임대인이 임대료 환불 과 손해배상 피하려고 몰래 매물을 내놨다 이를 내가 알았고
그래서 재고소 결정났는데
이 개 망나니 같은 이 경찰 또 전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대 전화받고 쓰러질 뻔했다 .
그래서 각하시킨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고소했더니 부0 경찰서가 증거로 첨부한 공문서들 무시하고 덮었다 .
이의신청 작성안한다 곧바로 수사 조사하라고 했다 .
공문서 들을 휴지조각으로 알면 조작수사다.
그리고 오늘 재고소장 넣은 경찰서 그 경찰은 처벌 안 받고 독사같이 버티고 있는 부서에 조사 받으러 오란다 .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찰이 사건 수사 배제 안된 거다 .
무얼 의미하는가 윗선의 지시도 어기면 그만이고 지들 멋대로 하면 된다는 거다 .
그게 중소도시의 규칙이다 ..
넌 천민이다 . 그래서 당해도 싸 ..경찰의 사고논리
낼은 아픈 몸에 충격 받아 쓰러질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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