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분들은 그런분들이 없길 바랬는데... 보배 및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2시간마다 부과 가능한데 왜 이런 전화 하느냐 하면서 뭐... 지금까지 친절 교육 및 의견서 4달 째 9번 내는 중입니다.(하루에 처음으로 위반한 차량만 골라서)
담당자로서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원칙주의자로 말하자면 법 개정 요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계속 잘못된게 아니냐 잘못된거 고쳐야지 지금 뭐하는거냐 하고 힘들게... 안해주셨으면 하네요...
보건복지법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복 부과는 과태료 대상자가 인식 했을 경우에만 2시간마다 부과가 가능해요
서울시 외에 다른 지역권은 등기 발송 후 못받을 경우 공시손달(약2주) 후에나 법적으로 받았다하고 그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차라리 국민청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부과는 처분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 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함 - 고지 이후에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등을 준용하여 2시간 마다 1회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뉴스에서 업무처리지침을 상세히 보도해야 하는데, 2시간마다 10만원 하루최대 130만원이라는 것만 퍼트리니 오해가 쌓일수밖에..@.@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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