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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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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바디맨 24.09.20 13:13 답글 신고
    실수하고 뭐고를 떠나서 사장이 정말 악질이네요.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술값 계산하고 끝내면 될 것을. 저런 편의점은 망해야 합니다.
    답글 4
  • 레벨 소령 2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20 13:10 답글 신고
    절도죄 횡령죄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모르고 절도 횡령을한 경우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위 행위역시도 절도 횡령인지 모르고 한 일이기도하고
    피해본 주체가 없기때문에 어떠한죄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하지마시고 고소하라고하세요 조사는 받아야겠지만 혐의없음 나올겁니다
    답글 1
  • 레벨 대령 1 당도높은핑보 24.09.20 15:26 답글 신고
    음식점, 무인매장 등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될일은 없겠지만 원상복구가 원칙인 횡령 & 절도 사건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변제까지 끝난 상황이라 합의볼 일도 없구요.
    워낙 경미해서 타격이 1도 없을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물건이 폐기 물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 재산피해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끝날거 같아요.
    반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반격해 드리세요.
    답글 1
  • 레벨 병장 비오는날새벽 24.09.21 09:36 답글 신고
    술은 깡통에 밀봉 되있어서
    오래된거 먹어도 되지 않나
    술사면서 유통기간 한번도
    확인한적 없는데
  • 레벨 상병 달려야하니 24.09.21 12:12 답글 신고
    소주는 따로없는데 맥주는 소비기간이 제조일부터 1년입니다
  • 레벨 중위 1 뀨어어어어얽 24.09.21 13:50 답글 신고
    맥주는 지나면 쉰맛나요
  • 레벨 하사 1 짹짹아 24.09.21 09:38 답글 신고
    아이라길래 애인줄 알았네요...
  • 레벨 중장 UVTECT 24.09.21 09:42 답글 신고
    음... 이건 합의를 목적으로 협박한것으로 역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 고소하면 역으로 고소하세요.
    아마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나올듯합니다.
  • 레벨 소령 2 NoName무명 24.09.21 09:42 답글 신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저 사장도 큰일 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협박죄 추가되서 오히려 콩밥은 "편의점 주인"이 드셔야 할것 같은데......
    남을 탓하려면 자기가 모든것을 완벽하게 하고 탓을 하던 법을 따지던 해야 하는데.....
    그리고, 자세한 내막이나 숨겨진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일이 저렇게 크게 벌어질 일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 레벨 원사 2 퍼킹2 24.09.21 09:44 답글 신고
    역으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 안줬으면 그것도 같이
    인실× 시켜주세요
    글대로 라면
    진짜 나쁜 새끼
  • 레벨 일병 맨시티엽 24.09.21 09:45 답글 신고
    유통기한 지난 맥주는 주류회사 아주머니 오셔서 싹 결제하고 가져갑니다
    폐기찍고 가져갔으면 점주손해죠.
    그리고 빵도시락류 가져가는게 왜 안되냐면요
    기한지난거 가져가서 사진찍고
    다른매장서 똑같은 상품 사고 기한지난거 팔았다고 본사에 컴플레인 후 합의금 십만원 받아가는 수법.
    전 편의점 7년차인데 이거말고도 여러방법으로
    당해봤습니다.
  • 레벨 상사 1호봉 노는게남는것 24.09.21 09:45 답글 신고
    지나가던 편의점 점주인데, 폐기 먹고 가져가는건 상관안해요.. 근데 맥주가 폐기라고 직원이 가져갔다는건 첨 들어보네요. 보통 직원들도 아리까리한건 전화로 물어보거든요. 먹거나 가져가도되는지요. 맥주 유통기한 지난상품들은 제조사에서 교환처리 가능한것이 대다수 있습니다. 국산맥주는 100프로 교환처리고 수입은 반정도 교환처리됩니다. 교환처리되는 맥주를 직원이 묻지도않고 가져갔으니 절도라고 급발진한거 같네요.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따로 신고하시고, 만나보실때 녹음 꼭 하세요.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가나다라마바사119 24.09.21 09:50 답글 신고
    이글 쓸동안 변호사 상담하고 왔겠네..
  • 레벨 훈련병 강희아빠 24.09.21 09:53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음 걸리면 30나옵니다.이게 여러번 걸려야 벌금이 커지는거지.
    절도든 횡령이든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게 먼저인데 국산주류 맥주 소주는 유통기한이 아니고 생산일자가 찍혀있습니다.
    확인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 레벨 소위 3 슈퍼스타카카 24.09.21 09:58 답글 신고
    맥주는 생산일자아니고 권장기한이라고 유통기한하고다른 이때까지먹는게제일 낫다라고 하는 기한이찍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 레벨 일병 호서대 24.09.21 09:55 답글 신고
    요즘 사장은 갑이 아니고 을이여.털면 뭐든 다 나오게 되있어.그래서 뭐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모르는척 하는거야
  • 레벨 대위 2 파워손 24.09.21 10:50 답글 신고
    레알펙트!!
    저사장이 돈이없는 사장놈이라 그런듯 ㅋ
    역 손해볼께 한두가지가 아닐껀데 ㅋ
  • 레벨 간호사 지수지훈또치 24.09.21 10:18 답글 신고
    저도편의점 합니다. 누가맘대로 폐기가져가나요. 저희알바친구들 그날그날 나온폐기 날짜. 사진찍어보내고. 그중먹고싶은거 먹는다고 톡보냅니다 20살아이들도. 폐기찍은거 물어보지말고 먹으라해도. 내가허락안한건 절도라고생각합니다
    편의점하면서 점주님들과얘기나누면. 편의점 재고 안맞는거 도난보다 알바도난이 더많구요 계산하는척하고 안찍고주고. 일부러폐기찍고. 이런사건사고많은데 이런걸 다 점주들이 감수해야되는건지.
  • 레벨 소장 개씨발새끼야 24.09.21 18:15 답글 신고
    잘못은 우선 22살알바가했는데 점점 점주가 더좆돼야한다는 상황
  • 레벨 상사 1 곡교천은행나무길 24.09.21 11:00 답글 신고
    아이ㅎㅎ 장난합닌까?
  • 레벨 소위 1 착신 24.09.21 11:14 답글 신고
    난또 아이라기에 초딩미성년인줄
  • 레벨 대위 2 수치 24.09.21 11:22 답글 신고
    중립지켜라보배붕어들아
    그만큼당해놓고 또반복이냐?
    붕어머리 붕어머리
    풀어주니 또물고 풀어주니또물고 무한반복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4.09.21 11:29 답글 신고
    설마 강릉 편의점은 아니겟죠?
  • 레벨 중령 1 팩트댓글 24.09.21 11:37 답글 신고
    22살...
  • 레벨 중사 2 Diabolic 24.09.21 11:52 답글 신고
    ㅎㅎㅎ 이래서 누가 글을 먼저 쓰느냐가 중요함.
    만약 편의점 사장이 먼저 글을 썼으면 22살이면 성인이다. 자기 한 일에 책임 져야한다. 합의보지마라. 인실좆시켜라 라는 댓글 달렸을 듯?
  • 레벨 소위 3 밟아도다시한번 24.09.21 12:06 답글 신고
    이건 중립.
  • 레벨 대위 3 내일은비 24.09.21 12:33 답글 신고
    둘다 정상은 아닌듯
  • 레벨 상사 1 아직늦지않아 24.09.21 12:34 답글 신고
    절도를 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다니... 22살이면 스스로를 책임질려고 노력은 해야 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가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닌 사고를 저지른 성인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2살이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얘기 많이 했을텐데...
  • 레벨 대위 2 토끼들의반란 24.09.21 12:55 답글 신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기한지난 술을 계산 안하고 마셨나요?
    7.11편의점에서 경험이 많고 절도처리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궁금한 내용이네요
  • 레벨 소령 2 뜨거운맛을보여주마 24.09.21 12:55 답글 신고
    이런 경우는 편의점 점주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절도건으로 그러는건지 그 전 근무태도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들어봐야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점주가 저 정도로
    강하게 나간다는건 알바가 근무를 개차반으로 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양쪽의 의견을 듣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레벨 하사 1 Attackjangin 24.09.21 13:05 답글 신고
    22살이 뭔 아이 입니까? 성인이구만 소액으로 법정까지가서 재판받는사람이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ㅋ 까짓거 물어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건 피해자가 합의를해서 취하를 하는거고요 ~편의점 사장이 저정도면 얼마나 알바생이 개차반으로 일을했으면 싶네요 22살이면 절도로 감방 다녀오세요
  • 레벨 중령 3 이게먼가 24.09.22 00:55 답글 신고
    절도.사기.횡령 금액을 떠나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정상 성인은 남의돈 100원도 안훔쳐갈텐데
  • 레벨 대위 3 윤가오호통재라 24.09.21 13:54 답글 신고
    편의점 사장님 글이 없어서 일단 중립이며 12살도 아니고 22살이면 장가가서 애도 있을 나이인데
    성인이 잘못했으면 거의 상응하는 벌을 받는게 상식이라 봅니다
  • 레벨 중위 3 미량 24.09.21 13:58 답글 신고
    애라길래 미자인줄
    22세면 다 알나이고 책임도 스스로 지면 됨
  • 레벨 소위 2 에코브릿지 24.09.21 20:11 답글 신고
    더불어 편의점 앞에서 1인시위 꾸준히 해주면 좋을듯
  • 레벨 소위 3 squid426 24.09.21 21:50 답글 신고
    난 또 초딩아이인 줄 알았네.. 22살이 뭐가 아이에요? 자기판단 능력읋 갖춘 성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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