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떠들썩했던 무한리필 고기집에서 고기구워다가 몰래 숨겨서 가져가다 크게 이슈된 사건이 있었죠
이런일이 저에게 일어나게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동탄호수공원에서 무한리필 샤브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며칠전 빈 장바구니를 가지고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완전 무장하신 모녀 손님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착장은 자유고 전혀 잘못된게 아니지만 느낌이 많이 쎄하더라구요.
가게를 쭉 둘러보시다가 cctv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두분이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계속 재료를 잔뜩 가져다오시고
몇분도 안되서 또 빈그릇을 가지고 재료를 가져오시고
이를 반복하시더라구요.
혹시나 싶어서 cctv를 돌려봤습니다.
제가 테이블 정리할때,
시야에서 사라질때 저를 스윽 보시고
야무지게 몰래 준비한 장바구니속 지퍼백에 담으시더라구요...
(저희 매장 곳곳에 남은음식 외부 반출불가
/ 재료 포장 불가 안내문구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안하실까봐서...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사과해주시길 바라면서
다른 손님들 전부 나가고 난뒤
그분들 계산해드리면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걸 바랬나봐요.
제가 혹시 하실말씀 없냐고
여쭤보니 당당하게 깨끗하게 먹었는데
고기추가쿠폰 달라고하십니다
(저희 가게는 잔반없이 드시면
소고기추가 쿠폰을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 몰래 음식 담아가시는거
다 알고있다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베지터리안이라서(?) 많이 못먹어서 당뇨병환자라서 그리고 몰라서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는 cctv속 손님의 행동은 너무나 계획적으로 하신 일인데 말이죠...
거기다 따님분 말에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변명을 하시는데 옳지옳지 하며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봐줘라
추임새 넣으시다가 갑자기 자기는 다른사람이랑
밥 먹으러갈때 음식 안가져간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며
그 다음으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챙겨갈때는 직원들이 말도 안해서 그래도 되는줄알았다 왜 이제와서 이러냐"
말문이 턱 막히더라구요...
상식적으로 거의 사각지대에서 직원들 눈피해서 재료를 몰래 담아갔던것인데 저희가 알방법이 있나요??? 알고 발견했다면 주의를 드렸겠죠..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요..?
너무 좋은 손님분들도 많은게 괜히 이런분들 때문에 정상적인 손님들까지 의심하게되고 걱정하게되는거 같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요즘 장사하기 힘든데
양껏 매장에서 드시고
너무 배터지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하시며
기분좋게 가시는거 보는 낙으로 장사하고있는데
이런 손님 때문에
일하는데 너무 힘이 빠지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 성립 가능성
무한리필 식당은 고객이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음식을 섭취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남은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은 식당의 재물을 동의 없이 취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물성: 식당의 음식은 식당의 재물입니다. 비록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지만, 이는 식당 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한 서비스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외부 반출은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불법영득의사: 남은 야채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은 해당 재물을 영구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의 양: 소량의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가져갈 목적으로 과도하게 음식을 담거나, 상당한 양의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당의 정책: 많은 무한리필 식당은 음식물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가져가는 것은 더욱 절도죄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특수절도죄 및 업무방해죄 가능성
만약 2명 이상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음식을 몰래 가져갔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식당의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실제로 무한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몰래 가져가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남은 음식을 조금 가져가는 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많은 양을 가져가거나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한리필 식당에서 남은 야채라도 몰래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설령 소량이라도 식당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식당 측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달에 한두명 초진상때문에 진짜.스트레스이빠이죠
부자지간 뉴스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데
모녀사건은 왜이리 많은지
그리고 화성 동탄 하... 사장님 고생하십니다
상호명이뭔가요??돈쭐좀내러가볼게요
근데 사진이 혹 산척동 다이소 건너편2층아닌가요?
1찍들은 그리 깨끗한데
강훈식,이재명,김민석은 왜 죄다 범죄자노
조국은 깜빵가있고
작년쯤 같은 체인점하시는 다른지점 사장님,
나간뒤에 cctv 확인하고,신고하시고.합의하신 사장님 계시거든요.
그냥 신고 해야함 뭔 말을섞음?
최강식탁에서 소개된 샤브샤브 맛집
사장님 기운내세요!!
https://naver.me/xl0D1Yt9
https://blog.naver.com/mukbang9876/223640746799
블로그에 보니 cctv에 나온 카운터와 동일하네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만 고기에 눈이 멀어 나도 모르게 해선 안될짓을 했다며 용서를 빌면 주인장도 딱하게 여겨 담부턴 그러지 마시라 했을텐데..
나이를 거꾸로 쳐드신건지 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냐 ㅡ
자영업자 분들은 장난도 아니겠네요.
고생 많으십니다.ㅠㅠ
이런 사고 미연에 예방하려면, 모르게 음식불 반출시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써 붙여놓으면 더 좋을듯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붙여놓는거라는 내용도 포함하면 오해도 덜 살테고...
거지둘이 들어와서 밥 먹고 갔다고 생각해야지.. 저런 정신적 거지들은 딴데가서도 저리합니다...
다음엔 그냥 신고하고 마세요...
그렇게 훔친고기 처먹으면 좋냐?
절도로 신고 하시고 절대 합의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에 오백원 겁니다.
2인1조로 망보면서 절도는 특수절도로
가중처벌입니다.
본인 스스로 상습범이라고 자백했으면
추가로 가중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청구하더라도
400만 원 넘게 예상합니다.
그냥 보내준건 신의 한수 일지도 ㅎㅎ
일행중 구석에 앉으신분이 열심히 담고 계셨어요
공범들이구나 했어요 작정하고
우리나라 개판민국
앵간히 하자 제발
다와간다고해서 30분 40분 1시간하더니 다왔다고까지하곤 결국 안옴..이시키..
명언이네 진짜.
"남은 음식 가져갈 수 없다." - 가져가면 절도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바로 경찰신고. 경찰이 이 논리 무시하면 경찰도 고발.
마지막사진에 모습은 참 왜소하게 나왔네
먹어라
아~맞다
그지 ㄴㄷ 산상정보가 없겠군요..덴장
좋은 제도를 놔두고 왜 저런 짓을...에휴~~~
처벌 받아봐야 저짓거리 다시는 안 합니다.
오늘도 또 어떤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실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소문나면 또 다른 진상이 나타납니다.
진상을 봐주기 시작하면 진상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진상들이 몰립니다.
입장할때
마스크 와 모자로 뭔가 숨기려는 듯한 세팅을 한 사람은
주시해야함.
개진상 이거나, 도둑이거나, 거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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