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땜에 다른지역에서 전세살고 있고요.
임차인이 9월부로 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11월 입주예정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빈집인데....
며칠전 전임차인으로 부터 집에 누군가 살고있는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차 일부러 시간내 가서 문을 열어보니 진짜 모르는 사람이 집에 살고있었습니다.
무단침입으로 경찰 불렀고 확인해보니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집주인 허락없이 단기로 살게했고 일단위로 얼마씩 돈을 받고있었던것 같습니다.
황당하기도하고 괘씸하기도하고 어이가 없는데
출동한 경찰이나 부동산중개업자 모두 별로 큰일 아니라는식으로 얘기하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기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도안하고 오히려 경찰불렀다고
도배며 잔금이며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돈만받고 일도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타지에 살고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일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맡긴겁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는사람 통해서 도배며 집수리 해주겠다해서 150만원 송금했고
일생기고나서 계속연락해서 돈은 이글 올린후에 돌려받았습니다.
잔금은 세입자랑 연락해서 본인이 알아서 챙기겠다고 한거였습니다.
(기분나쁘다는 티를 엄청내고 전화대응도 안하고 문자도 씹고했지만 어쨋든 돈돌려받아서
이부분은 더는 문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해먹는게 알게모르게 일반적인건가요?
저만 유별나게 일을키우는건지
이거를 경찰에 고소해서 혼구녕을 내야하는지
경찰에 고소하면 무슨죄목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하는지
보배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접수는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해서 돈 주고 살고 있다는 변명은 중개사와 불법점유자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인 없이 계약한 부동산 업자와 불법점유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점유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갈데없음
견찰서가서 당분간 살아도 별일 아닐텐가?
중요한 것은 부동산 업자에게 비번등을 알려 줬는지?
명백히 설명을 하셔야 하고 알려 주지도 않았는데 열고 들어와 임대료를 자기가 받아 먹었다?
살고 있는 사람은 모르고 사니 죄가 없고 그 사람이 부동산 업자를 고발해야 하며
경찰관이 그리 말하고 돌아갔다고요? 그 경찰관도 문책 대상이죠
여기서 검, 경 수사권 나오죠 결국 경찰이 저러고 가면 피해자인 나는?
겸찰에 기소되야 부동산 업자가 놀라 합의하자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유지고 많은 사람을 아는 사이라면 이리저리 빠져나가겠죠
그럼 피해자인 나는 억울하기만 하고 호소 할 때도 없고
경찰 감사 신청하고 받아들여 질지도 미지수고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 호소하더만요
돈 권력 있는 놈은 이리저리 비싼 변호인 선임 빠져 나가고
서민들만 피해들 본다고 그게 검찰 수사권 없앤 결과라고
더 얘기 안해요 피해자 되셔 보면 진짜 화나고 시간은 시간되로 흐르고
피해자만 이중 삼중 피해만 더 가중되고 피해자가 되봐야 검찰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고 일반 피해자가 검찰에 수사 올라가 쉽게 기소 되는것 아닙니다
1차 경찰서에서 부터 난관이고 혐의 없음 민사로 하세요 많아요
민사로 그럼 이깁니까 저 놈은 전문적으로 사기 치고 살아 온 놈들인데
법정 승리 민사 이겼어요 근데 다 빼돌리고 돈 없다 배 째 알아서 받아가라 하면
정치적으로 지지하니 검찰 수사권 폐지 얘기하는데
피해자 되보시면 알고요 허탈해 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 이유를 모르시네요.
경찰의 미진하거나 오남용 수사를 검찰이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준 건데, 이 검찰들이 수사지휘권을 지들 입맛대로 휘두르다 나라가 이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수사권 조정이 천재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기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일부 조정하자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경찰과 토착세력에 대한 유착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논리도
오히려 검찰과 토착세력의 유착으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가 더 많아 설득력이 없죠.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기관에 고삐를 잡는 건 당연한 처사 단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는 권력 기관을 어떻게 잡아갈 지는 그 당시의 정권에서 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아무 의심 없는 사람 잡고자 수사권 남발하는것 아닙니다 법리적 해석으로 수사 진행 하고
물론 일부 몰지각한 검찰놈들이 주접을 떠는것은 맞으나
결국 문젠 정치 검사란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실상 국민이 도움 받는건 검찰 맞고요
검찰 폐지가 답이 아니고 검사수사권 보완이 문제고
판사나 검사 출신들 거만 떠는게 가장 문제지
검찰 폐지는 답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있어선
개인정보 사인할 때 그 사용처에 대해서만 위임하듯이...
저건 한정된 위임입니다.
중개업자이 저렇게 일을 한다고?
(제가 타지에 살고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일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맡긴겁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자는 위임받은 ‘임대 대리’라는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이므로 성립.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제3자에게 임의로 임대하고 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 현재 거주 중인 무단 거주자에 대해서도 별도 고소 가능합니다.
→ 중개업자가 열쇠를 제공했더라도, 집주인 동의 없으면 불법침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 관할 구청이나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관리시스템에 신고 가능합니다.
저두 배우고 갑니다.
변호사 비용만 몇백
걍 땅 놀리고 펜스 치는게 속편함
키번호 바꾸고 다른 업자한테 내 놓으세요
인터넷 안될테니 녹화만 되는 CCTV라도 달아 두세요
빈집에 와서 한숨 자고 갈수도 있으니....
비워둔 나대지를 길 건너 펜션에서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해주고 있었는데,
토지를 사용 할 일이 생겨 방문하니 왠 사람이 컨테이너 들여놓고 치킨집을 운영하고있더군요.
그것도 펜션 사장에게 월세를 내면서요.
비우라니까 컨테이너 치킨 사장이 동네 사람끼리 야박하다고 하고, 펜션 사장은 동네 어려운 사람 장사해먹게 해준게 뭐가 잘못이냐며 오히려 적반 하장식이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남의 땅으로 월세를 받고..ㅋ)
난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하는게 화도 나도 웃기기도 하고 하더군요.
고지도 없이 말이죠.
개소리말고 당장 빼라고하고 주차장으로도 못쓰게 펜스 돌려버렸습니다.
자기땅이라면 한줌도 아까워 하면서 남의 땅 쓰는것은 뭐가 문제냐는 식의 사고패턴이 이해가지 않더군요.
안그럼 골치아파져요
진짜 뭐가 형사 대상인건가요?
전에 빌라에 전세로 거주했다가 집주인이 빌라왕 사기꾼이라
보증보험 덕에 오랜기간니 걸렸지만 전세금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와이프에게 경매로 그 집을 낙찰받았다는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주인도 모르게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며 연락이 왔네요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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