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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젠쿠르기니 20.03.29 01:58 답글 신고
    과속 측면에서 뺐었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중장비 차량도 예외를 둬서는 안되죠
    답글 11
  • 레벨 소령 3 젠쿠르기니 20.03.29 01:58 답글 신고
    과속 측면에서 뺐었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중장비 차량도 예외를 둬서는 안되죠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3.29 02:00 답글 신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승용차 이륜차만 적용.
  • 레벨 소령 3 젠쿠르기니 20.03.29 02:01 신고
    @주간아이돌 이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 레벨 소령 3 젠쿠르기니 20.03.29 02:34 신고
    @주간아이돌 모두에게 형평성있는 법규가 존재하면 좋겠지요.운이 없어 피해를 보기 보다는 부주의로 대다수가 일어나는 사고라 봅니다.
    예시하는 링크로 공격받기 쉬운 주장이라 표현은 절제하겠습니다.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3.29 02:01 답글 신고
    맞습니다. 개정이 되어야 할 법이죠.
  • 레벨 소령 3 젠쿠르기니 20.03.29 02:11 신고
    @주간아이돌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처벌수준강화 함이 웃긴 법이라고는 보이지 않네요
  • 레벨 소령 3 젠쿠르기니 20.03.29 02:19 신고
    @주간아이돌 이유는 이 법의 처벌 정도가 되어야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를 막고 스쿨존 사고가 준다고 보는겁니다
  • 레벨 소령 3 젠쿠르기니 20.03.29 02:03 답글 신고
    허나 처벌수준을 강하게 하는거에는 찬성합니다.예외를 두지말고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3.29 02:06 신고
    @젠쿠르기니 처벌수준강화 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억울함이 있어선 안될 겁니다.
    그냥 그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장소제한인 경우면 더욱더 웃긴 법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바닥에 써있는 글씨기준 5미터만 벗어나면 같은 사고시 전과가 달라집니다.
    아주 미약하고 상식적으로도 정상적인 보상이 되고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도 불필요한 형사합의를 해야하고요.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3.29 02:14 신고
    @젠쿠르기니 특별한 이유설명없이 개인적으로 옹호하시는거 보니 그만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른거니 존중합니다.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3.29 02:25 신고
    @젠쿠르기니 형평성없이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 이유라면 좀더 극단적인 법규를 만드는게 더 좋지 않을 까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national/1898239/
    예를 들어 이런법도 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 레벨 중장 봉탄고학생주임 20.03.29 02:00 답글 신고
    취지는 좋았으나 내용이 악법이 되어버렸습니다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3.29 02:01 답글 신고
    수정이 필요하지요.
    과실부분에 따른 처벌수준 이나
    적용범위도 그렇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3.29 02:20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UltraRunner 20.03.30 12:36 답글 신고
    공감 합니다.
  • 레벨 중위 1 조선의카이엔 20.03.29 07:16 답글 신고
    멍청한 애들이라 그런거몰라요 ㅋㅋ
  • 레벨 병장 beanscent 20.03.29 08:08 답글 신고
    취지는 좋았지만, 너무 급하게 만든 것 같네요.
    수정이 분명 필요한 법입니다.
  • 레벨 원사 3 킴도피 20.03.29 08:21 답글 신고
    운전자 과실 확실한 상황이라서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되서 벌금이나 징역살이 해야할 상황이라 치더라도, 왜 어린이vs차사고에만 적용되지? 어른이나 청소년인 경우 왜 안 통하게 해놓은거?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지?
  • 레벨 소위 2 나무아멘타불할렐보살 20.03.29 08:46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이런건 어떻게 됐음?
  • 레벨 하사 1 FromEYE 20.03.29 09:37 답글 신고
    그걸 위해서 법에 주차위반카메라 설치되게 되어있다던데.
  • 레벨 원사 3 backto100 20.03.29 09:05 답글 신고
    뭔소리예요? 운전면허 없이 중장비 도로운전이 가능하다고..?
    중장비의 도로운전은 차로 봅니다.
    원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는 00cc(?) 이상이면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고요.
    탱크도 도로에서 운전하면 차예요.
    말도 안되는 글울 써놨네..
  • 레벨 대령 1 개나타3 20.03.29 11:10 답글 신고
    건설기기장비로 분류되서 민식이법 적용안된다던데요
    모닝으로 사람치면 그 벌이 더 무겁게 처벌됨. 그게 민식이법
    한문철 아저씨가 그러던데 동영상 봐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레벨 대장 간바루비 20.03.29 09:34 답글 신고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도로주행하면 특수화물차로 분류됩니다. 고로 자동차에요.
  • 레벨 대위 3 아방이제네시스 20.03.29 10:03 답글 신고
    법을 감성으로 만드니...
  • 레벨 원사 2 마크로케시아 20.03.29 15:31 답글 신고
    법 보완조치해야지
  • 레벨 하사 3 ililiilili 20.04.01 10:30 답글 신고
    유사국가라서 그렇습니다
  • 레벨 하사 3 무지막지한분 20.04.02 13:58 답글 신고
    문재앙의 쇼통에 아연실색
  • 레벨 병장 닭볶음털 20.04.03 08:29 답글 신고
    ㅋㅋ 민식이존나감싸다가 막상지들이사고나면 민식이갖고 욕존나함
    민식이가 그만좀하라고 소리칠듯
  • 레벨 중사 1 서민29호기 20.04.03 11:09 답글 신고
    어디서 그러더군요 부모잃은 민식이들이 많아질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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