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판단능력이 부족해 어디서든 갑툭튀 가능함.
그러니까 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고, 인도 잘 가던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 운전자가 무조건 조심해야함
차 사이 통과하는법: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차 사이 사이 통과할 때 마다 일시 정지 후 어린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한 후 진행한다. 튀어나올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피한다.
인도에서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경우: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어린이를 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띄우고, 돌발 행동을 예측하여 피해야한다.
결론: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F1 선수의 버금가는 반사신경과 성공한 기업의 경영진에 버금가는 미래 예측 능력을 통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위 조건 미충족 후 사고시 약자 보호 의무를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결론2: 갑툭튀 어린이는 문제가 아니다.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대한민국 운전자로써 그정도(?) 갑툭튀를 예측 못하고 방어운전 못하는게 죄다.
다들 이정도 갑툭튀는 피하실 수 있으시죠?
아 그리고 아까 한문철 동영상 블박 운전자 과속했다고 드립치더니 왜 댓글 삭제함?
보였을때는 이미 접촉사고 난뒤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도 중요하지만 그 어린이의 법정보호자(친부모나 양육권자, 법정보호자의 대리인)의 보호관찰주의 의무도 매우 중요함.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 대 어린이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과실유무에 따라 조치하면 될뿐이고 나머지는 판단능력이 불명확한 어린이를 그냥 위험하게 방치한 법정보호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더 합당함.
근데 이번 법안은 오직 운전자의 과실책임만 따지는 악법이죠.
이는 헌법에 나오는 비례의 원칙, 균등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법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얼마 안가서 헌법소원 청구될테고 개정내지는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내요.
법안 개정 또는 폐기시 소급 적용해 기존에 위헌법안으로 사법처리 당한 운전자들 전부 무죄처리가 되거나 형집행이 정지 또는 단축될 것인데...
문제는 위헌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위헌을 빌미로 나라에 소송을 하면 또 혈세가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전부 깜빵가는거 아녀?
감성팔이 민식이법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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