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자동차지점 딜러에게 차를 출고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입금 하던 당시에 받았던 견적서의 등록비용은 2,300,000원 정도의 금액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고를 받고 차 안에서 전자계약서를 통해 서명을하고 담당 딜러분의 핸드폰에 있던 견적서를
확인했는데 2,600,0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더라구요.
이전에 계약금을 입금하면서 할인부분에 관련하여 딜러분께 확인차 물어 본 내용들이 있는데
믿고 하셔도 되니 걱정 말라면서 약간 불편한 기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등록비용과 담당 딜러분이 오늘 보여주신 견적서 상의 등록비용과 금액차이가
있었지만 내가 오해나 착각을 하는건가 싶어서 따로 말씀을 안드리고 딜러 계좌로 등록비용 2,600,000원 정도를
송금하였습니다. 송금 이후 이제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되냐고 여쭤보니 우리가 알아서 하셔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취등록세가 너무 많이 나온거같다며 일일히 계산을 해보니 내가 등록비용으로 내야 할 금액은
1,900,000원 정도인데 70만원(하이브리드 차량 감면혜택 +국채매수,매도비용(?),계약금) 정도를 청구 하고 딜러 계좌로
이체를 했더라구요. 담당 딜러분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요청하니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
자가 나왔다고 금일은 확인어렵다면서 다음 주중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확인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 정식번호판과 신고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시간정도 후에 다시 전화가 오셔서 지금 급하게 지점에 와서
확인중이니 영수증 첨부해서 연락주겠다고 말하셨고 몇분 후 영수증을 첨부하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구청에서 담당 직원이 감면 혜택을 안받고 발급을 했다고 말하면서 구청 직원을 바꿔준다며
옆에 있는 여자분을 바꾸시더라구요. 그 여자분은 구청 직원인데 제가 일처리를 잘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말
하였고 저는 해당 구청 어느부서의 존함을 여쭤봤는데 그냥 구청직원이라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당 딜러를 바꿔서 구청 직원 이름을 물어보니 A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당 구청과 자동차 본사에 전화하여 A직원이 근무하는지와 해당지점 코로나 확진자 여부를 물어보았
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와 함께 딜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 먼저 계좌보내달라면서 환급해드린다고 하다가
지금은 죄송하다며 싹싹 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매매계약도 처음이고 잘 모르는 상황인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딜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들은 무엇이있을까요. 공무원사칭? 계약서위조? 세금으로도 장난을 치셔서..
신차딜러 이런넘들이 있네 ㅡㅡ
귀찮아서 그렇지
한번 해보는것도
차에 애착가고 좋으네요
나중에차량취득세 납부서를 받아보니 170만원정도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해당구청 직원이 감면혜택을 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딜러가 일을 이상하게 처리하는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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