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연말 49만→23만대로…경기도에 보조금 절반 배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미세먼지를 줄이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차량이 올해 말이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0년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에 국고보조금 3천100억원(26만대분)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조기 폐차 1천900억원(19만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천200억원(7만대) 등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950억원(8만대), 인천시 650억원(5만대), 경기도 1천500억원(13만대)이 각각 배정됐다.
이중 경기도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은 수도권 3개 시도에 배정된 금액의 절반 정도인 48%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는 48만7천대603대이며 그중 63.4%인 30만9천262대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고 지원이 이뤄지면 올해 말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수도권은
23만대로, 경기도는 17만대 정도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멸실 인정 차량(법령에 따라 차종별 사용 연한을 넘겼거나 최근 3년간 차량 운행 사실
또는 보험, 검사 이력이 없는 차량)이 4만5천대로 추정돼 내년에 비슷한 규모의 국고 보조가 이뤄질 경우
2021년 말이면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 보조금은 저공해조치가 필요한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지원된다.
조기 폐차 때에는 차종에 따라 300만~3천만원을 지원하며, 폐차 후에 유로6 이상 신차를 구매하면
조기 폐차 지원금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DPF 부착 때에는 장치에 따라 200만~1천500만원을 지급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생계형 차량의 경우 비용 전액을 준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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