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14일 올해 적용될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고시했다.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종류별‧톤급별 화물차 1대의 연평균 매출액을 담은 자료로,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매년
운송해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된다. 올해 고시는 지난해 화물차 연평균 매출액으로 작성됐다.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고시에 명시된 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차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이상
운송매출액을 운송해야 한다.
예를 들어 4.5톤 카고트럭 10대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라면 ‘5톤 미만’, ‘일반형’에 해당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인
51.6백만 원에 차량 대수 10대를 곱한 뒤(516백만 원) 그 20%인 103.2백만 원 이상을 올해 운송해야 한다.
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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