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전기와 수소 등을 이용하는 택시에 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친환경 전기차 (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고 개정했지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택시의 부제 미적용에 따라 춘천지역에서는 개인과 일반(법인) 택시 간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춘천시에 따르면 개인택시업계는 전기자동차 형평성과 시대적 흐름인 규제 완화를 택시운송업에 적용해 택시부제를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일반 택시업계는 현 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택시공급 과잉으로 택시를 감차할 시점에 해제 또는 완화한다면 경영난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택시업계 파산 및 근무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개인택시업계에서 이에 대한 반발로 택시부제 준수 거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40년 넘게 이어진 춘천지역 택시 3부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의 부제 미적용 정책으로 인한 지역 택시업계의 대립과 반목에 춘천시는 '친환경 자동차는 부제를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나섰다.
현재 춘천지역에는 일반택시 728대, 개인택시 876대 등 모두 1천604대가 운행 중으로 3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 전기 택시는 모두 132대의 개인택시가 운행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 택시업계에 택시부제 준수 거부를 하는 사례를 파악 중이며, 미준수 시 사업개선 명령을 보낸 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의견이 대립하는 택시부제와 관련해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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