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따라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 금액이 기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아져 영업용 화물차주는 경유 리터당 50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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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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