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재판중에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왜 다들 아닥하는거지??
정경심교수가 검찰이 특정한날에
정교수 자택에서 압수한 강사휴게실
PC를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기소를 했는데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될 수록 밝혀진것은 오히려 정교수가
컴맹에 가깝다는것,강사휴게실엔
어떠한 포토샾 프로그램도 설치된적이
없다는것. 게다가 검찰이 특정한날에
PC는 정교수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를
나타내는 IP가 존재했다는것
이걸 왜 언론들이 안묻는거지??
난 그것이 알고싶다~~!!!
패가망신 뒤엔 이미 늦었다!!
빠른손절이 답이다 형 말 맹심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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