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죄송하지만 질문좀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욕실 공사가 끝난 후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래층은 작은방 천장 및 벽, 부엌 등의 벽지에 물이 스며들었구요. 더 자세한건 공사 책임자가 업체 불러서 확인해 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현재
본인이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있고
아내도 운전자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두 곳다 보험 청구를 할건데 비례보상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보험사는 둘다 다른 보험사 입니다.
야밤에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중복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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