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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2일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들은 심정지 상태에서 대구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묻힐 뻔했던 그의 범행은 올해 5월 숨진 아기의 누나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누나의 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 신고 뒤 경찰 수사에서 A씨 아내는 "지난해에도 남편이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A씨도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여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다른 자녀인 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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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된 아기를 때려서 살인하고 그걸 바로 신고한것도 아닌 숨기고 있다가 결국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로 잡혔는데
징역 6년..
재판부 새끼들아..
중대한 범죄가 징역 6년이냐??
배고파서 라면 하나 훔쳐먹으면 징역 3년이고
열받아서 사람 때려죽였는데 징역 6년이면
살인도 할만하다는 말이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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