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는 10가지 혐의 ㅎㅎ
마약 밀반입과, 운전자 바꿔치기 뉴스 들으신분~~
장신중 (전강릉경찰서장. 경찰청인권센터장)
그들이 말하는 증거 인멸 죄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법 조문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에 성립하는 죄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범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따져도 누구나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를 법학적으로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며,
범죄행동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근거 중 하나로 본다.
다만, 원래 기소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단계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 라고 하면서 더 무거운 형벌을 쓰게 될 수는 있다.
그리고 민사사건의 경우 증거의 인멸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는 없다
단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 하였을 경우에는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965.12.10. 대법원 판결).
다만, 조문에 단순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고의성만 증명된다면 이 죄로 처벌된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역시도 이 죄로 처벌된다.
다만 사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근거로써 활용한 경우 즉 무고죄의 경우에 해당될 것 이므로,
이 조문은 수사기관 특히 검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라고 하겠다.
즉,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고의로 증거인멸을 했더라도,
본인 사건 그리고 민사의 경우 처벌 할 수 없다.
콩밥 좋아해요?
싫어하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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