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운전자들을 과잉 처벌한다'며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주장하는 이 과잉 처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형량이 3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에 그 정도 형량은 과잉이다'.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기도 하거니와 근본 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로,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한 겁니다.
모든 사고가 대상이 아니에요.
더 문제는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도로상의 위험 인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하며 돌발적인데,
그래서 불가피한 사망사고도 있는데,
운전자를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집니다.
아이들 주의력이 부족한 책임을
왜 운전자가, 내가 져야 하느냐? 이런 거죠.
그 책임은 당연히 어른 운전자가 져야죠.
왜냐.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돌발적인 건
윤리적인 결함이나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란 원래 그런 존재.
그러니까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잘 안되니까 CCTV도 전부 달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아이 때부터 세상만사 통달해서
주변 상황 다 장악하고 통제했습니까?
당신들도 다 바지에 오줌싸고 똥싸고 했어요.
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사망사고내고 사과한마디 없이 가족여행 떠난사람들 보면서 화를냈던 보배여러분 정신차립시다.
이해못하고.. ㅂㄷㅂㄷ 거리고 반대하는것들은.. 뭐 라고 해야할까요?
김어준 일본차 타는거나 좀 까봐요. 그 정성으로 ㅋ
위 문구 때문에 그지랄을 떤거냐? 양심에도 없는것들.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개 구라를 치고있어. 입법예고된 내용 보고와서 반대라도 해라 제발. 없는 내용으로 사람들 속이지말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잘못을했던 안했던 사망 또는 장애를 발생시켰으면 책임을 져야지, 각 기관의 장들은 어린이가 다니기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도 나가고 당연한 법인데 쓸대없이 와서 박내 마내 가중처벌이네 그런말 어디에도 없다. 나쁜사람들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