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40817468023348&outlink=1
오늘(9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된다. 선거 당일까지 합하면 일주일 간 여론조사를 통한 각 지역구의 판세 변화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여야는 요동칠 표심의 향배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0시부터 선거일인 15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9일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대해선 조사시점을 밝히고 보도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9061305177
작업치기 딱 좋네
선거법 고칠때 같이 고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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