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에게 출근기념 폭탄주 먹여 취하게 한뒤 성폭행.
10대 피해자만 4명이다.
식당에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만 골라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업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곱창집에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맥주와 소주를 혼합한 폭탄주 8잔을 강제로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강간하는 등 4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다음 아르바이트 첫날인 피해자들만 골라 술에 취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기사를 본적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해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