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영주권(F-5)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 6,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지니며 7년 이상 한국에 체류(F-2)하거나 해야 하며 영주권자라고 해서 다 참정권을 허용하는건 아니고 몇년이 지나서야 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상의 재산 관계를 입증해야했기 때문에, 외국인 참정권 허용 초기에는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결혼 붐이 일기 이전이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이렇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참정권자들은 투표 참여 외에도 해당 선거 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단서), 정당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치헌금도 할 수 없다.
@호랭이삼촌 이 사람들은 머리에 뭐가 들어있지 저기 위에 내가 쓴글을 보시구려
오히려 필리핀 베트남 또한, 우즈벡이나 카자스탄 등등 그런곳이 오히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80%가 몇년도에 영주권 즉슨 동포 영주권을 취득을 할수 있게 했는지 보면 됩니다.
2009년부터 입니다.
누굴까요???? 제외동포 뭐뭐 하면서 영주권을 주었구요.
현재 중국이 14만명정도 그리고, 2~3만명정도가 다른 나라들 입니다.
그 14만명이 대부분 조선족으로 중국동포라 하죠.
이렇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참정권자들은 투표 참여 외에도 해당 선거 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단서), 정당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치헌금도 할 수 없다.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
거짓말을 한 사람이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만, 여러 사람이 하면
진실로 보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거짓말처럼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진실로 안다 이겁니다.
2000년대 넘어서면서 많아지면서 외국인 유권자 선거가 정착된게 2005년이구요.
그 이전에도 하긴 하였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중국동포 제외동포 하면서 영주권을 발급해 줬다는 사실
또한 그걸 총선에서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사실 이게 팩트
대선·총선과 달리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등록외국인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주권 가진 모든 외국인들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는데
벌레저능아들 중국인으로 한정지어 개돼지들에게 던져주네...
세금내는 미국의 우리 교민들도 투표권가지고 투표한단다.
우리 이명박 각하께서 2009년 12월 이후부터 주기 시작했자나요.
오히려 필리핀 베트남 또한, 우즈벡이나 카자스탄 등등 그런곳이 오히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80%가 몇년도에 영주권 즉슨 동포 영주권을 취득을 할수 있게 했는지 보면 됩니다.
2009년부터 입니다.
누굴까요???? 제외동포 뭐뭐 하면서 영주권을 주었구요.
현재 중국이 14만명정도 그리고, 2~3만명정도가 다른 나라들 입니다.
그 14만명이 대부분 조선족으로 중국동포라 하죠.
그걸 투표에서도 이전 총선에서도 이용해 먹으려 했었죠.
당시 이번 총선이 아닌 그 전 총선에서 조선족 어쩌구 저쩌구 하지 않았었나요???
민주당이 절대 불리하겠지만 기존부터 시행되던 룰이니 어쩔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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