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 측면에 있는 차폭등(미등)은 방향지시등(비상등)과 연동해서는 안됩니다.
방향지시등외에는 깜박거리면 안됩니다.
2. 작업등(서치등)은 미등,라이드와 연동되서 켜지면 안되고 따로 스위치를 만들어서 작업시에만 사용하고
주행중에는 키고 운행하면 안됩니다. 작업등이지 주행등이 아닙니다.
3. 앞 상단에 등화는 흰색입니다. 연식에 따라서 노란색계열로 나온것이 있습니다.
옆면은 주황색 단일계열이고 뒷면은 무조건 빨간색입니다.
4. 꼬리등 불법입니다. 색상불문하고 안됩니다.
5. 버스 옆 스포일러 등화안됩니다.
스포일러쪽에 먼가 뻥 뚤려있으면 공단에서 검사받고 뗀겁니다.
바닥쪽에 led설치하신게 종종 있는데 이것도 떼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시 순정이라고 우기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장업체가 구조변경검사할때는 설치 안했다가
고객에게 출고시 달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아는 범위 안에서 시간나는대로 답변해드릴게요.
탁상에서 행정하니 안따깝네요.
안전을 위해서도 있어야되는데 왜 불법이란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화물차들이 너비가 2490mm 전 후입니다. 국내법에는 사이드미러 제외한 너비가 2500mm를 초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꼬리등 하나가 대략 10cm는 넘는데 또 다른 법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안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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