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한형님이 마을버스 일을 하고있는데요
얼마전 운행중 승객하차시에 어르신한분이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지셨다고 하네요
당시에 차는 정차 중이었고 승객이 다 내린줄알고 문을 닫다가 바로 열었다합니다(접촉x)
정차중에 승객이 내리다가 혼자 넘어졌다면 기사잘못이 있을까요?
그리고 버스기사가 승객이 넘어진걸 확인햇다면 내려서 승객에 상태를 보아야하는건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내린줄알고 닫았다 열었다 여기서 과실이 엄청날거 같은데요.1이라도 나오면 결국 손해에요.
그리고 혼자내리다가 넘어졌으면 가서 확인하고 일으켜드리는게 도리일듯...
비접촉사고도 나로 인해 상대방 차가 사고 났는데 구호조치안하고 가면 뺑소니 신고하면 끝장나요.
그래서 버스운전하시는분들이 이런면에서 힘든거죠.경력쌓으려다가 인사사고 나서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에 올라가는순간...공무원쪽으로는 못간다 보시면 되요.
그건 계단에서 혼자 넘어지신거... 계단한테 보험 청구 할꺼임??
그리고 넘어 졌다면 인도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내려서 상태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경찰서 가서 영상 확인해봐야 혼자 넘어지는 영상 보고 경찰이 머라 할 상황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에서 법적다툼 각오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처벌은 회사에서 판단 하겠지요
보험처리는 절대 해주지마세요 기사님들이 무슨죄인가요? 회사에서도 어필하세요
경력에 오점도 생기실테고
문제일으킬려는 경찰 녹음떠서 상부민원넣으세요.
답변달아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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