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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오타발 13.02.10 13:29 답글 신고
    일단 블박영상이 있다면 살인미수로 집어넣을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02.10 16:55 답글 신고
    살인미수죄로 집어 넣을수가 있다고요?......ㅋㅋㅋ

    제 생각엔 님 정도의 고의 급정거는 아마도 안전운전 미운전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센 상황이었다면 즉 고의 급정거를 몇번 실시하다가 님차가 고의급정거 차를 들이받은 경우에는 사안을 엄중히 다루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에 관한 처벌법으로 적용하여 좀 더 엄히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님 경우는 사안이 조금 경미해 보이니 그냥 국민신문고에 블박 영상 제출과 차량번호를 신고하여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도록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사 2 홍스구락부 13.02.12 16:50 답글 신고
    블박영상과 함께 경찰청 신고 ㄱㄱㄱ
  • 레벨 간호사 Yami 13.02.14 01:25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D
    이제서야 답글을 확인하였네요..ㅠㅠ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 레벨 준장 굵고짧은존슨 13.03.08 08:03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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