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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팔공매니아 13.03.26 12:08 답글 신고
    순정상태 이하의 부착물 자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구변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레벨 대위 3 비누줍는ㅇrㅇi 13.03.26 13:16 답글 신고
    보험가입시 해당품목에 대해서 자차에 포함해서 들어야 나중에 이상시 보상받습니다만!! 보험료가 올라가지요.. 대부분 그래서 빼고 들어서 보험적용이 안되는거구요... 상대방이 박살냈을시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과실이 나뉜다면 요거또한.. 이전에 말씀드린 자차에 품목을 넣어놓지 않으면.. 보험처리 안되요...본인현금으로 과실에 맞게 비용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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