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4월14일 가양오토겔러리에 가서 중고차를 계약했습니다.
뉴I30 익스트림 등급이구요
판매당시 딜러가 12년5월식 이라고했습니다. 차량등록증에도 최초등록일이 12년5월로 되어있구요
근데 17일(어제) 현금완납하고 차를 구매하고 오후4시경 현대모비스에가서 오일휠터와 기타 부품들을구매하는데
차량번호를 물어보았고 아직 바꾸지 않은 차량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몇년식 이냐고 물어보길래 12년식이라고
하니 차량조회가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그래서 무슨 소리하냐고하니 11년 년말쯤에 출고된게 하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설마하고 일단 부품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먼저 등록증 확일을 했습니다. 분명이
12년5월 최초등록이구요 근데 설마설마하고 운전석문쪽 밑에 제작년도를 보니 11년식인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차를 받으면서 타이어를 확인하니 11년식 타이어더라구요 그래서 뭐지 하고 생각은 하고 안물어봤는데
이건뭐...그래서 그차량딜러에게 전화를 걸어물어봤습니다...한다는말은 최초등록일이 12년도가 맞다고 하더군요 근데왜
11년도 제작에 11년도출고냐고 물어보니 11년도에 출고되서 재고차량이 12년도5월에 등록이됬다는겁니다...
아니 말도안되는게 설령 11년도말년쯤 출고가되서 재고가됬다해도 최소 11년12월 출고라해도 5개월동안 썩었던 차에
그동안 출고가 안된걸로봐서 무슨 문제가 있는걸로 보여지는데 한다는 말이 그냥 재고였다고 말하네요
처음에 계약할때는 11년도 제작에 재고차량이란 말도 안하고 12년5월식에 1년도 안된차라고 말하더니 완전사기당했네요
이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소송걸어서 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이런 계통에 잘아시는 분있으시면 자문좀 구해봅니다.
그차량은 역각자라고합니다. 예 : 2011년 11월등록 연식 2012 (각자) 2012년5월식 연식2011 역각자 라고들 합니다.
재고 차량 할인 받아 구매 한차량같네요
그리고 차량 원부 조회해보시면 언제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같구요
카히스토리 조회후 전손이력있나 확인하시고 이력이있다면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
무사고 차량에 주행중 문제가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큰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판매한사람은 계약당시 2011년에 제작된차량이다 하지만 12년5월 최초등록된 차량이다 이렇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차량에 이상이 없는걸로 만족하시거나 키로수 짧고 무사고 차량 깨끗한거 업어왔다고 하고 아끼시면서 타시는 게 어떨런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