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에 친구들이랑 아부지 차 끌고 놀러갓다가
신호위반 걸렸네요... 걸렸을당시 저인지 제 친구인지 모르것지만..
근데 이게 처음이라 (저희아버지도 잘모르심.. 그냥 옜날에 돈내면 벌금없다고 말씀하신다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겟네요..
일단 인터넷 뒤져보니 경찰서 가져 가면 뭐 스티커 주고 내면 된다는데..
또 다른 얘기는 과태료 부과하면 벌점이 안붙는다고 하던데요.? 뭐가 뭔지 모르것네요..
어쨋든 결론만 말씀드리지만..
통지서에
범칙금 납부시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납부시 : 7만원
이견진술기한 8월10~9월16일
이래 적혀잇는데..
말그대료 과태료 납부하면 7만원내고 벌점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과태료 납부시 자주(아버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사진을 올렸으면 간단한 것을... 저도 참 생각없네요.. ;;;
용지 하단에 과태료납부고지서은행계좌 적혀있꼬.. 7만원짜리 따로 붙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날라오는과태료 고지서하고 같은건가요?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납부고지서로 입금하면 벌점없이 과태료 7만원 내면 끝인가요?
그럼 범칙금을 냈을때 벌점이 생기는거겠네요?
9월16일 기준으로 전에 내게되면 6만원 벌점/ 후에 내면 과태료 7만원 이라는 말이죠?
벌점 붙으면 좋을게 없습니다
돈 만원 아끼자고 벌점을 달고 다닐건가요?!??
벌점은 나중에 보험료에도 영향미칩니다.
이게 지인은 사전에 과태료 내면 벌점 까준다는 말고 있고..
개기라는 말도 있고.. 말이 넘 많은데 뭐가 맞는지도 모르것도..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영주증`이 같이 있는지 이해를 못햇어요 ㅡ.ㅡ;
종이 한번 올려보시죠
7만원 입금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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