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래사진과 같이 어린이보호차량에는 승하차중일때 펴지는 정지표시장치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그것(어린이보호차량 승하차 정지표시가 뜰경우 양방향 올스톱)과 같은 또는 유사한 교통관련법규가 마련이 됐나요?
딱히 마련된게 없다면 통행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완전정지했다가 어린이보호차량이 출발하면 그때 출발해야하는지 아니면 주의하면서 천천히 지나가야하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맞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교통흐름상 정지하기가 힘든 특수한 상황도 벌어지더라구요... 예를들어 좌회전신호 받고 좌회전하는데 편도1차로인 도로 본선진입하자마자 20미터 전방 어린이보호차량이 승하차중입니다.
정지하면 뒤에 좌회전차들 밀릴꺼 뻔하고 다른방향차량들 통행도 문제가 되고...사실 제가 겪은 일이에요~ㅡㅡ.
무단유턴하는 어린이집버스에 당해서 우측 전부 다 갈린적 생각하면 극혐
어린이보호차량 기사들은 제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듯 보여요~
신호까기 중앙선 넘어 1차선 새치기. 불법유턴 제일 많은듯..
정지하면 뒤에 좌회전차들 밀릴꺼 뻔하고 다른방향차량들 통행도 문제가 되고...사실 제가 겪은 일이에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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