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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나디아님 13.12.12 03:49 답글 신고
    견적서발급없고 차주동의없이 수리한경우 법적으로 원상복구 요청하거나 수리비 안내도 됩니다. 또한 원상복구요청과정에서 탈착비용 요구할수도 있는데 헛소리 하지말라하시구요. 우선은 공업사직접상대보다는 먼저 보험담당자랑 애기하세요.근데 지금상황에서는 견적서발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보험담당자도 상당히 의심스러워보이네요. 일단 보험담당자에게 이러했다 애기해보시고 원복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수리쪽으로 애기나오면 그 담당자도 공업사와 한통속이구요. 이럴땐 보험담당자교체요구하거나 금감원신고한다하시면 태도가 180도 틀려질겁니다. 차량의 차주는 님이시고 결정권은 님에게 있는데 너무 끌려가시네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 레벨 소위 3 별오름 13.12.12 07:12 답글 신고
    보험사 차량가액 500이시고 수리견적400이면 전손처리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량가액의 80프로가넘는수리!

    보험사와 잘상담하세요
    차량이 공업사에있으니 늦어지면 보관료 명목으로 돈나갈일이 생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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