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21시경에 건대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본차량이 제차고요....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쿵하고 소리가 나면서 충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오토바이가 옆차 범퍼를 치고 오토바이운전자가 누워 있더군요.
일단 제차는 둘째치고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112에 신고를 하고 119에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오른쪽 손을 많이 다친 듯해서 일단 걱정스러웠고 옆에 피자가게 배달알바친구가 그 운전자를 보살펴 주더군요. (정말 착한 친구같아요!)
옆차 운전자는 여성분인데 많이 놀란거 같아서 진정시키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와서 사고주변 정리를 해주고 119구급대원분들이 오토바이운전자를 치료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운전자가 병원에 가는 걸 거부 하더군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보니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 오토바이운전자가 많이 안다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앰블런스가 오토바이운전자를 이송해가고 있는데 옆차선 피해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상태라고 말을 하더군요.
화가 살짝 났습니다. 감정을 추스리고 옆차 운전자와 일단 조서를 쓰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서를 쓰고 보험사를 부르고 사고에 대한 부분을 수습하고 있는데 병원에 있어야할 오토바이운전자가 경찰서로 오더군요.
치료비가 없다고 치료를 안받고 응급처치만 하고 경찰서로 왔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자 혈중 알콜농도 0.162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주소지가 불분명해 경찰서로 이송했고 주소지를 알아보자 말소된 사람입니다.
주변에 지인 가족도 없다고고 하고 오토바이는 본인 것도 아니고 번호판이 없어서 보험가입도 안된 차량인거 같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운전면허도 취소가 되서 무면허 운전입니다.
하도 어의가 없고 황당한 상황......일전에 뺑소니 사고가 났을때도 황당했지만 이번은 더 심하더군요.
경찰관 말씀에 따르면 형사상 벌금부과 밖에 안된다고 하고 민사상 합의를 봐야한다는데......
제차 피해상황은 운적석쪽으로 테일램프, 뒷 범퍼, 주변 가니쉬, 뒷휀다, 타이어, 휠(뒷쪽) 입니다. 견적만 해도 대충 100은 족히 넘는 상황(유리막이고 나머지는 포함되지 않은 견적만 이정도네요.)
인적상황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일단 동승했던 여자친구가 수술받은지 7일정도 되서 많이 놀래고 당황해서 걱정이고요.
옆차선 운전자는 뒷범퍼고요. 아직까지 인적피해는 없어보이네요.
큰사고는 아니더라도 신호대기중 100%피해자가 된 상황이고, 음주운전에 무면허, 무보험인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만약 제차와 추충돌하지 않고 인도의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는 어느정도 예상이 되더군요.
지금 상황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피해보상은 바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관 말씀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에 음주 무면허 벌금은 최고 500만원 저와 합의을 봐도 벌금은 예상으론 100~200사이...
이런 돈도 없는 사람인데 아예 경찰서 출석도 안하고 법원 출석도 안하고 그냥 지명수배될 상황이고요.
차라리 뺑소니라면 미약하나마 국가보상이라도 바랄텐데....보험가입도 안된 이륜차들이 버젓히 음주상태에서 길거리를 활보한다는게 겁이 납니다.
저는 그렇다치다도 인도의 선량한 시민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쳤다면 어떻하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적어도 국가에서 임시라도 잡아놓을 수 없냐고 물어보니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론 그런 일은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이러고 나서 내일 또 술마시고 운전해서 다른 차량 또는 사람을 덮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더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법은 있는사람 살기 편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아예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막살기에는 좋은 법 같더군요.
꼬박꼬박 세금내고 법지키며 살기에는 무서운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현 상황을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적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언젠가는 합의금 받아요
모두 번호판이 없어서 112에 물어보니
그냥 어쩔수없다고 단속하다가
오토바이 넘어지면 경찰책임이라고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주변 오토바이보면 번호판없는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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