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5일 오전 8시40분경
전라도광주-화순방면에서 불법 유턴중인 23톤트럭이 있어서 뒤따라가다가 터널이 끝나고내리막길이고
속력을 내고 달리는 구간이라 터널이끝나면서내리막이시작되어서 불법유턴차량발견(23톤볼보 화물)하고
23톤 볼보트럭과 충돌 햇습니다. 불법유턴차량은 2차선에서 유턴중이엿습니다.
당시 보험처리위해서 보험회사에신고후 사고처리위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사고로인해 상대방차량은 약간의긁힘만 발생햇고 저희측(옵티마리갈)차량은 폐차를 하게되었습니다.
중간에 보험사직원이 상대방차량이 외제차이며, 과실적용해서 보험처리시상대방은 비싼
차라서 이쪽폐차하는것보다 손해가 더클수잇다며 개인처리하셔야한다고해서 당시
그렇게 진행햇습니다.병원역시도 개인부담으로 적용해야햇기에 3일정도 있다가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보험업에종사하고있는사람이며, 당시 옵티마리갈 차주의 사위되는사람(당시에는 남이엿죠...)입니다.
당시 아무리 큰피해가 있다하더라도 대물1억 대인 무한 가입한상태였으며
과실율이 있다하더라도 당시 옵티마 차량은 폐차까지 가는 부분이였으며
이부분에있어서 상대방 차량이 고급차량이라할지라도 그금액은 삼성화재에서 보험금으로
나가는부분이나 옵티마 차량 자주에게 " 사고 접수하시게되면, 상대방차량이 볼보(외제)
차량이며 그로인해 차가폐차되는것보다 더 큰 손해가발생할수 있다"고 하며 개인처리를
권고해서 개인처리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자동차보험들어놓고 렉카불러서 본인돈내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보험을
모르셔서 당시에는 본인의 피해가 커질수있는부분이라 우려되서 차량피해는 물론
병원도 가지않으셧습니다. 그후 3일뒤 가슴이 (사고당시 핸들이 가슴까지들어옴) 아프다
셔서 제와이프가 병원가시자고 햇으나 병원비부담으로 인해 안간다고하셔서 울며불며
매달려서 모시고 다녀왓다고합니다.
만약 과실율이 9:1로 불리하다하더라도 그에관한 보험금은 삼성화재쪽에서 부담하는걸로
알고있으며 차량사고로 인한피해는 고객에게 할증이란 제도로 페널티가 부과되는 부분
인데 당시 어떠한처리도 하지않았으며 차가 엔진을 들어먹고 폐차지경까지갓으나
삼성화재 손해사정인은 병원도 권하지않았습니다.
당시사고처리내역이나 당시 사진등은 서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불법유턴이였으며 100%과실도아니지만 100%저희쪽과실이였다하더라도
고객이 대인대물외 자손까지도 들어있는상태였는데 병원도 못가셧다는게 너무억울합니다.
시속 80km 순환도로에서 유턴이 안되는 구간에서 유턴할려고 기다린차로인해 급브레이크 밟아서 사고가
난다면 과실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100%뒷차의 잘못인가요? 광주->화순 너릿제 가보신분은 아시겟지만
터널끝부터 내리막이시작되서 보이질않습니다. 터널끝나고 100미터 앞에서 유턴하고 있엇구요..
제가 잘못알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다면 욕써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왜이렇게 처리되엇는지 보배님들의 의견이 궁급합니다.
당시의 사진을 삼성본사와 금감원 홈의 민원 꼭지로 보내시고 재조사를 요청하세요.
다만 장인께서 80프로 정도 괴실의 가해자로 확장시 상대봄사로부터는 대믈보상에서 그 만큼 깍이며 대인보상에서도 마구 깍이게 되지요.
가입하신 봄사에서는 비싼 차
혹시 현장에서도 장인께서 괞찬다고 하셨는지요.... 사진등 자료를 각종 전문사이트에도 의뢰해보시거나 knia 손보협회 과실비율 도표들을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육하 원칙에 따라 어디서 교통사고 났는지 보험 접수 번호.또 적어셔서
보상과 직원이 하셨던 일처리 방법 그리고 직원이 한말들 다 적어셔서 금융감독 위원회에민원 신청 란이 있습니다 신청 하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 보험 문제는
금감원이 직빵입니다 ...
금감원- 보험사 - 소비자
이런 위치에 있어서 금감원에서 말한마디 넣으면 끝나죠...바로
징계넣고 감독하는 위치라 ㅎ
암튼 제가 가입했던 담이나 아듀카에서는 한 결 같이 지방 시골에서도 긴급 출동이나 사고 처리도 마스타나 속도친구 요원님들이 현장조치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나중에 외부 위탁 받은 보상담당자분들로부터 사고 결과에 대한 친절한 안내도 받았었는데요
삼성이라는 간판에 속지마세요~ 삼성도 대인 보상등을 외부에 위탁합니
ㅅㅂ자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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