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잘 읽어봤습니다.
공업사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손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기죄(형법 제347)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L** 사의 민원접수처에 내용증명으로 공식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법률사무소 서로(02-3476-3000)', '희망을 나누는 법률카페(http://cafe.naver.com/seolaw)'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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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손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기죄(형법 제347)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L** 사의 민원접수처에 내용증명으로 공식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디씨같은데다가 올리믄 안되낭? 이거는 뭐 중국애들 사람가져다가 분해해서
팔아먹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그저 지눈에는 돈밖에 안보이는거지 그것도M5를 -_-;
씨발 뭔지는 알고 분해한건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떠들지만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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