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전 사고가 나서 질문 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점등하여 앞차가 급정거 하여 추돌한 사고 입니다.
정상 주행중 앞차가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자
앞차가 통과 하려듯 하다가 급정거 하여 추돌 하였습니다.
앞차는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물고 급정거 하였습니다.
저야 당연히 정지선 밖에서 정차 하였죠
추돌 당시에 충격은 주차시 퉁 하고 부딛친 정도의 경미한 정도 이고
차량에 흠집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앞차가 택시였는데 뒷목을 잡고 내리며 한 삼일 입원해야겠다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이런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무이유없이 급정거한게아니라 신호를 지키려고 급정거한거이기 때문
잘못은 잘못이지만 방금 택시 기사분 입원한다고 연락 왔군요
억울할것도 없습니다.
앞차 신호준수의 추돌사고는..
-상대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걸로 생각하신 본인이 예측해서 상대차가 교차로 통과할걸로 생각하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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