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차량은 2010년 10월 식 K5 입니다.
우선 제차는 현 시점까지 3년 3개월 (61,800여km)을 타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 되었지요...
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난 현재 영상과 같은 하자가 (열선시트/조수석) 고장이 발생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초에는 운전석 부분 열선 시트 역시 동일 하자 발생이 있어 무상 교환한 이력이 있었네요.. (한편으로 그때
멀쩡 하였던 조수석도 무조건 교환 못한 제 잘못이 크다고 느껴지네요)
구체적인 하자 현상은 열선 시트 전원 On 후에 10여분이 소요되면 영상과 같이 전원이 Off 가 되며 또한 시트 전원 버튼을
재차 눌러도 On 이 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먹통이 되는것이죠 그리고 재 시동 후엔 다시 이와같은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이 경우 부품의 내구성 불량 및 부품의 구조적 (설계적) 불량등으로 추정이 되어 가까운 기아 자동차 협력 정비 업체에
점검도 받고 고객 센터에도 문의도 드려 봤지만 " 결함은 인정 되지만 무상 수리는 보증기간 만료됨에 따라 해줄수가
없다" 유상 수리하여 교환이나 시트집 가서 열선 교환하라고 합니다.
예상은 하였고 또한 맞는 말이지만,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생산 하자 및 결함 (단순 소모품 및 감성 품질 제외)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하여 소비자에게만 하자 개선의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교환이 힘들면 시트라도 고쳐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만 "죄송하고 어쩔수 없다"고 답변만 들었네요...
이 경우 그냥 단념하는게 맞는것일까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과야 어떻든 정말 힘이 납니다.. 아무튼 7분 정말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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