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시죠~~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거 같아 이렇게 하소연 하게 되었습니다.
18일 저녁 7시경 양재화원 파는곳 주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타고다니면서 사고를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태도가 너무 불쾌하더 군요.
사고 경이는 5차선 도로에서 4,5차선은 우회전 진입 차선이고 나머지 1,2,3 차선은 반대 직진 차선 입니다.
저는 4차선 에서 우회전을 해서 집을을 하엿고 상대차량은 반대에서 좌회전을 해서 3차선으로 진입후에 바로 4차선을 변경하면서 제앞타이어 바로 뒤쪽부터 긁어서 앞범퍼까지 긁고 갔습니다.
저는 깜짝놀라서 왜~ 운전을 그런식으로 하냐고 하니 자긴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선을 확인해 보니 제차선을 침범 했더군요 그래서 보험회사 불러서 사고처리를 하는데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측 보험회사는 7:3이나 8:2 정도 생각 하라고 하더라고요...
월래 제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손해를 봐야하나요???
첫사고여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경험자분들 제발좀 도와주세요.....
괘심해서 상대 보험에서 청구할수 있는건 다하려고 합니다.
차상태는 휀다 긁히고,휠기스,사제범퍼 부서지고, 사이드 미러 긁히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혼내줄수 있을까요???
참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우회전화 상대차량 좌회전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만약 우회전이 끝난 상황이거나 거의 끝나갈 무렵 좌회전 차량이 내차 전면부가 아닌
앞바퀴 부분부터 추돌해서 밀고 전면부로 나갔다..가 맞다면 10대 0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전방주시의 의무만 있는 상황이고 나와 동일 선상, 혹은 내 차량보다 뒤에 있는 차량이 추돌한건 후방추돌과 같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10대0에 해당합니다. 7:3 8:2는 보험사가 편의를 위해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수긍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글보다
블박영상 하나면
이해가 더 빠를건데
쉽게말씀드리자면 동서남북방향 4거리에서,.,,,,,
글쓰신분은 동쪽방향에서 4거리를 통과하여 북쪽방향으로 우회전하여 4차로 진입주행
가해차량은 서쪽방향에서 4거리를 통과하여 북쪽방향으로 좌회전하여 3차로 진입주행
이때 가해차량이 3차선을 넘어와 4차로에 주행중인 글쓰신분차량 옆구리를 긁고 갔다.
이거 아닐까요????
5차로 도로라면 상대차량 좌회전 차로가1.2 차로인데 좌회전하면서3차로는 주행차로 위반이네요
8대2 정도 나오는 이유는주행중이라
300이상 나오게 하고 입원 하시면 상대방 운전자 보험할증 붙죠~
하지만 본인차는 사고차로 되어서 중고차 가격 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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