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5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
음주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개인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
택시 안에는 승객도 타고 있었구요 .
그래서 일단 운전자는 합의가 끝날 때 까지 구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구요 .
택시기사분께서는 휴차비며 . 차량감가액 등으로 엄청난 금액을 요구 했었습니다 .
승객 다치신거 까지 해서 보험처리로 모두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
택시분께도 돈을 드리고 다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사건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 법원에서도 합의를 하고 다 끝냈구요.
나중에 개인택시 승객분이 택시를 상대로 몸이 더 아프다고 돈을 좀 달라고 했나 봅니다 . 병원비며 일을 못한부분을
해서 500만원 가까이를 달라고 했다는데 .
문제는 . 그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것을 사건이 마무리가 된.
음주사고를 낸 사람한테 달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걸 지금은 반성을 하고 새로 면허를 취득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답니다 .
사고가해자보험측에 물어봤는데도 전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계속해서 몇년째 채권 추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 그 500만원을 사건이 이미 마무리가 되고 지난후에 달라고 하는걸 줘야 맞는지요 .ㅣ.
계속 전화 오고 그러면 녹취후 협박죄로 고소 크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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