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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퍽킹0 13.09.20 21:02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보상금 나올꺼에요
    합의금은 다음전문가님께서 올리세요
  • 레벨 훈련병 LikeAmovie 13.09.20 21:03 답글 신고
    1. 새 차로 보상받을때까지 버텨야 ...1년이내,차가격의 80%이상 수리비나오면 새차교환 100%
    2, 차는 상대 보험사에서 감가상각비에따라 사가는 겁니다. 폐차는 님이 신경 안써도.
    3. 2주진단이면 병원비빼고 합의금은 얼마 안될듯하고요, 렌트비는 차 받아낼때까지 쓰심이...안쓰면 님말대로 %따져서 돈으로 줍니다.
  • 레벨 원사 2 너구리붕붕 13.09.21 02:04 답글 신고
    차사고로 새차를사신다면
    등.취득세도 지원되는걸로
    얼핏들엇던거같아요
  • 레벨 중령 2 담덕moonjk0720 13.09.23 13:35 답글 신고
    새차교환이되면 다행인데 아마 안해줄것 같습니다 치료부터 하시고요 폐차를 할수있으면 등록 취득세는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페차가 안될시는 가치하락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어지간하면 안해주려 합니다 제경험으론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가시면 가치하락에 관한 보상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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