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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케로로하사 13.09.23 17:51 답글 신고
    이거 일 좀 복잡해집니다..
    주행중에 앞차나 합류지점의 병목등으로 잠시 차량이 정차한건 정차로 보지않습니다. 진행중정차상황으로 보기때문에 당시 본인의 차량의 속도가 0이었다는것은 중요하지않고 옆차선에 얼마나 튀어나와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 레벨 하사 2 케로로하사 13.09.23 17:55 답글 신고
    이건..버스기사분이 아무리 잘못했고 못봤다고 인정한들..공제에서 일을 처리하기때문에 버스기사님의 의견은 필요없어집니다..때문에 인사를 진행해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가해자를 나누시는 방법이 있고 보험사끼리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께서 억울한 상황이시면..그 억울한만큼 본인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다음이종격투기카페 13.10.10 22:34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케로로하사님 말씀처럼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수긍이 어렵습니다.. 거참.. 뻔히 전방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럼 그냥 차선이 조금 넘어와 있다고 해서

    다 밀고 가도 밀고간 차량이 피해자라니...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ㅠㅠ
  • 레벨 원사 2 대하안민국 13.09.24 07:43 답글 신고
    버스 블박 받아서 확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레벨 상사 2 불연화 13.09.24 10:56 답글 신고
    8;2 정도구여 말이 안통하면 경찰에 신고 하시고요,대인대물 이빠이 받아 버리세영.괘씸죄
  • 레벨 원사 3 17소4444 13.09.24 18:40 답글 신고
    제 친구가 봤던데요 맞은편 주유소운영하는데 버스가밀었다고 그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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